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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혐의 삼성바이오 직원 8일 구속여부 결정

기사입력 : 2019년05월07일 21:56

최종수정 : 2019년05월07일 21:56

검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증거인멸 수사 '속도'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관련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 직원의 구속 여부가 내일 결정된다.

7일 법원에 따르면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는 8일 오후 3시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모 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삼성바이오의 보안서버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삼성바이오 공용서버를 숨기고 직원들의 컴퓨터와 휴대전화에 담긴 관련 자료를 삭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안씨의 신병확보를 토대로 삼성바이오와 그룹 차원의 증거인멸 지시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보다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안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날 검찰은 삼성바이오 공장을 압수수색해 은닉된 증거를 확보하는 등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에 대한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오늘 숨겨진 증거자료를 찾기 위해 인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공장 내부에 증거자료가 은닉된 정황을 확인하고 검사와 수사관들을 공장에 보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은닉 위치로 파악된 공장 바닥의 마루를 뜯어 숨겨져있던 컴퓨터 서버와 노트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검찰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와 에피스 소속 직원들의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 그룹 차원의 조직적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3일에는 에피스 소속 팀장급 직원 B씨를 긴급체포하고 그의 자택에서 보관 중이던 에피스 재경팀 공영서버 본체를 확보했다.

지난달 말에는 에피스 상무 양모 씨와 부장 이모 씨가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해 말 검찰 수사를 앞두고 직원들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검사하고 이 과정에서 관련 자료들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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