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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분식회계’ 의혹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 첫 구속영장 청구…증거인멸 혐의

기사입력 : 2019년05월07일 11:28

최종수정 : 2019년05월07일 11:29

검찰,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안서버관리책임자 A씨 구속영장 청구
A씨, 검찰 수사 앞두고 관련 자료 삭제 정황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을 속속 포착하는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에 대한 첫 신병확보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 A씨에 대해 증거인멸 등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삼성바이오 보안서버관리 실무 책임자로, 앞서 구속된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검찰 수사를 앞두고 직원들의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에 있는 분식회계 의혹 관련 자료 등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의 신병확보를 토대로 삼성바이오와 그룹 차원의 증거인멸 지시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보다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최근 검찰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와 에피스 소속 직원들의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 그룹 차원의 조직적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3일에는 에피스 소속 팀장급 직원 B씨를 긴급체포하고 그의 자택에서 보관 중이던 에피스 재경팀 공영서버 본체를 확보했다.

지난달 말에는 에피스 상무 양모 씨와 부장 이모 씨가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해 말 검찰 수사를 앞두고 직원들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검사하고 이 과정에서 관련 자료들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삼성바이오는 2012년 에피스 설립 당시 합작사인 미국 바이오젠에 에피스에 대한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한 사실을 고의로 숨겨오다 회사 가치를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삼성바이오 상장을 앞둔 2015년 무렵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하는 등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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