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혐의 소명·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사유 인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2명이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됐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삼성바이오에피스 소속 상무 양모 씨와 부장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에피스 경영지원실장 양모씨(왼쪽)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29 pangbin@newspim.com |
이날 심사를 진행한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양 씨와 이 씨에 대해 증거위조·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외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씨와 이 씨는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거래선물위원회가 고발한 이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최근까지 삼성바이오 본사와 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 삼성SDS 등과 함께 회계 업무를 담당한 회계법인, 한국거래소 등을 압수수색하며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 왔다. 또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나사닥 상장 추진 당시 상장주관사였던 미국계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최근에는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대표를 비롯해 삼성바이오 회계처리를 맡았던 회계사 등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와 에피스의 증거인멸 정황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에피스 임직원 2명 외에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소속 상무 A씨가 회계처리기준 변경 관련 자료는 물론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등과 관련된 자료를 삭제하도록 직접 지시한 정황을 파악하고 삼성 그룹 차원의 조직적 증거인멸 시도 등을 집중 수사 중이다.
검찰은 또 회계처리기준 변경 이유인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 조항 관련, 회계사들이 수사 초기와 달리 이를 ‘몰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삼성바이오는 2012년 에피스 설립 당시 합작사인 미국 바이오젠에 에피스에 대한 콜옵션을 부여한 사실을 고의로 숨겨오다 회사 가치를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삼성바이오 상장을 앞둔 2015년 무렵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하는 등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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