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는 전기자동차 74대 보급이 이달초 조기 완료됨에 따라 추경에 전기자동차 26대 보급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2월31일 이전부터 광양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이나 관내 법인·단체·기업이며, 1대만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고속전기자동차 1대당 최대 1780만원이고,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차 제조·판매점 대리점 또는 영업점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광양시청 전경 [사진=오정근 기자] |
신청 가능 차종은 현대(아이오닉, 코나 ev), 기아(니로 ev), 르노삼성(sm3 ze), BMW (i3 94ah), GM(볼트), 테슬라 (모델 S) 등이며, 추후 등록되는 차종은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용길 대기환경팀장은 “저렴한 유지비와 세제혜택,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자동차의 민간보급사업의 공모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등 최대 530만원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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