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규어제품 온라인 최저판매가 지정·강제
어길경우 판매거절·주문취소 등 불이익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캐릭터 등 피규어(Figure) 제품을 제작·판매하는 홍콩법인 핫토이즈 리미티드(HOTTOYS LIMITED)가 국내 수입원에게 싸게 팔지 못하도록 ‘온라인 최저판매가격’을 강제해 오다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핫토이즈 리미티드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조치한다고 8일 밝혔다.
피규어는 어벤져스, 스파이더맨 등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속 인기 캐릭터를 실물처럼 정교하게 축소·제작한 제품을 말한다. 피규어 시장을 포함한 키덜트 전체 시장은 2017년 기준 1조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닥터스트레인지(사진 우측 부터)·아이언맨 [출처=공정거래위원회] |
피규어 제품은 구매를 원하는 사업자 및 소비자로부터 사전에 주문을 받은 후 약 3개월 ~ 18개월 정도의 제작 과정을 거쳐 완제품을 공급하는 유통 구조를 가지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핫토이즈는 2013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수입원과의 ‘구매조건 계약서’에 핫토이즈가 지정한 최저가격을 준수할 것을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판매거절, 주문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또 피규어 신제품 출시 때에는 수입원에게 보내는 선주문 안내 메일을 통해 제품의 온라인 최저가격을 지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최저가격 지정을 고지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주문을 보증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실제 국내 온라인 판매처별로 핫토이즈의 피규어 신제품의 선주문 가격을 비교한 결과, 모두 동일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예컨대 지난해 5월 기준 인피니티워 아이언 스파이더맨의 경우 피규어갤러리와 피규어몰 모두 27만7000원에 판매했다. 인피니티워 닥터스트레인지는 킹콩몰, 피규어갤러리에서 28만5000원에 판매했다.
선중규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핫토이즈는 공정위의 조사과정에서 ‘구매조건 계약서’의 가격책정 부분을 자진 시정해 지난해 11월 13일 각 수입원과 계약을 다시 체결했다”며 “선주문 안내 메일에서도 제시한 가격은 참고 가격임을 안내하고 기존 불이익 제공 문구를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다양한 업종에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통해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