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견건설사 동일스위트 제재
"최저입찰가보다 낮게 대금 깎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하도급대금을 후려친 중견건설사 동일스위트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일스위트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대금 지급명령 및 과징금 15억3200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법인에 대해서는 검찰고발키로 했다.
동일스위트는 부산지역 유력 건설업체인 동일(국내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99위)의 계열회사다. 동일 대표이사의 아들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위반내역을 보면, 동일스위트는 경기도 고양시 삼송동, 원흥동 소재 3개 아파트 건설내장공사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경쟁입찰을 악용해 대금을 후려쳤다.
공정거래위원회·동일스위트 [뉴스핌 DB] |
이 업체는 2014년 11월, 2015년 8월과 12월 열린 협력사 대상 설명회에서 최저견적가격을 제출하는 사업자와 우선적으로 협의, 계약한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동일스위트는 각 공사현장별 참여자들로부터 견적가격을 제출받은 최저가격 업체가 아닌 특정 A사와 협상해 계약한 것. A사와의 계약은 입찰 최저가격보다 더 낮은 금액이었다.
동일은 과거 하도급대금을 최저입찰가보다 낮게 깎은 행위로 2012년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이번에 적발된 동일스위트도 과거 동일의 행태를 답습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뿐만 아니다. 동일스위트는 A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돌관작업비용(공사완료일을 앞당기거나 지연된 공기를 만회할 필요가 있을 때 인원과 장비를 집중적으로 투입,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하는 것), 민원처리비용, 민・형사상 책임 등의 계약조건(부당한 특약 설정행위)을 내걸었다.
이 밖에 동일스위트는 A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보증 의무)도 주지 않았다.
김현수 공정위 부산사무소 하도급과장은 “부당하게 깎은 대금(하도급대금과 최저 입찰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14억5100만원을 A사에 지급해야한다”며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자행하는 하도급대금 후려치기 등 갑질에 대한 감시 및 시정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