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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의 ‘적폐수사’…청와대와 서초동 ‘묘한’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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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취지에는 공감..국민들 피로도 높아 ‘온도차’
“대통령 말 한마디에 검찰이 움직여”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적폐수사에 대해 전(前) 정부에서 시작한 일이라고 한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두고 법조계는 모든 정부에서 크고 작은 적폐수사가 있어왔다며 문 대통령 취지의 동감하면서도, 국민들이 과연 문 대통령처럼 생각할지는 의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KBS 대담에서 “적폐 수사나 재판은 우리 정부가 시작한 게 아니라 앞 정부에서 이미 시작했던 일”이라며 “우리는 기획하거나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살아서 움직이는 수사를 통제할 수도 없고 통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라고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과거 정권 인사에 대한 수사가 자신이 취임하기 전부터 시작됐으며, 현 정권은 검찰 수사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강신업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는 “적폐수사는 매 정부마다 항상 있어왔는데, ‘적폐’라는 말을 처음 쓴 것은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침몰 사건 때 소유선사 청해진해운의 인허가 비리 및 공직자 비리 등 적폐를 지적하면서부터”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문 대통령 발언은 대통령 본인이 적폐수사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 취임 전에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있어온 것이지, 내가 의도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국민에게 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김영삼 정부 때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중심의 사조직인 ‘하나회’를 청산했다. 이 역시 적폐수사로 볼 수 있다”면서 “다만, 김영삼·김대중 정부 때는 대통령이 정국을 주도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는 못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반면, 국민들 입장에서 적폐수사로 인해 좋지 않은 영향이 존재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서초동 중견 법조인은 “대통령 말 한마디 검찰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며 “새 정부에서 적폐수사로 인해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를 미뤄, 적폐수사에 대해 대통령과 국민들의 생각하는 ‘온도차’가 크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문 대통령 취임 전에 시작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DAS)’ 실소유주에 대한 의혹도 10여년간 이어져왔다.

박 전 대통령 재임 시기인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면서 그해 말부터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검찰 수사로 이어졌고, 2016년 1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출범해 수사가 본격화됐다.

이와 동시에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상정에 이어 가결되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도 시작됐다. 헌재는 2017년 3월 “피청구인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결정,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를 떠나게 됐다.

또 ‘다스(DAS)’ 실소유주에 대한 의혹도 10여년간 논란이 되다가, 시민단체 등의 고소 고발이 이어지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로 판결이 났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때부터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이 불거져 정호영 특별검사가 당시 이명박 대선 후보를 수사에 나섰으나 무혐의로 결론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82억원을 선고받았으나 보석으로 석방돼 항소심 중이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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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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