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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패스포트 도입위해 자본시장법 개정해야"

기사입력 : 2019년05월10일 11:56

최종수정 : 2019년05월10일 11:56

ARFP 국내 시행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논의 중
"판매장벽 제거·규모의 경제 및 경쟁 펀드 패스포트 핵심효과"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한국 자산운용산업의 퀀텀점프를 위해서는 아시아펀드패스포트(ARFP)의 성공이 중요하다. 단기적 과제는 한국 ARFP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다. 중기적으로 홍콩, 싱가포르 등 비참여 아시아국가 설정 역외펀드와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이 10일 서울 웨스턴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19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컨퍼런스’에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 도입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형락 기자]

10일 서울 웨스턴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19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컨퍼런스'에서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은 "국내·역외펀드 사이 판매장벽 제거와 규모의 경제 및 경쟁효과가 펀드패스포트의 핵심효과"라며 "펀드 패스포트를 도입했을 때 2030년까지 한국 자산운용시장에 해외 1000조원의 해외 자금이 유입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란 한국과 호주, 뉴질랜드, 일본, 태국 등 아시아 5개국이 개방형 공모펀드 등록과 판매 등에 대한 공통규범을 마련해 국가 간 교차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다. 한국 금감원에서 패스포트 펀드로서 등록심사를 받은 한국 펀드는 다른 회원국에서 간소화된 등록절차만 거쳐 판매할 수 있다.

작년 6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의 국내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논의 중이다. 자국 내 법령 개정을 마친 일본, 태국, 호주는 지난 2월부터 펀드 교차판매를 시작했다. 뉴질랜드는 올해 중 관련 규정 정비와 정보기술(IT) 시스템을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패스포트 펀드는 공모펀드로 한정된다. 투자자산은 감독당국이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의 정회원 또는 준회원인 국가의 주식 및 채권과 같은 양도성 유가증권, 예금 및 단기금융상품, 통화, 파생상품, 금예탁증서, 펀드 등이다.

송 연구원은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도입으로 펀드투자 상품 다양화하고, 투자자들에겐 분산투자 기회가 늘어난다"며 "운용사는 규모의 경제와 경쟁효과를 통해 운용서비스 질적 향상과 자본효율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한국 등 주요 참여국은 경제적으로 성숙했고 사회적으로 고령화된 경제"라며 "고령화는 펀드시장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사회경제 환경"이라고 말했다. 경제 성숙으로 자산시장 고도화 가능성 높고, 고령화로 연금자산이 고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제규모가 큰 일본과 한국은 연금시장 발전 대비 펀드시장 저성장 상태"라며 "경제규모 대비 펀드시장 잠재수요기반은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ro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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