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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수경시설 1224곳 점검…수질기준 초과시 즉시 사용 중지

기사입력 : 2019년05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5월13일 12:00

15일 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저류조 주 1회 이상 청소
수경시설 관리대상 확대 앞두고 설명회 개최
본격 가동 전 수질 관리 요령·무료 수질검사 안내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기에 앞서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점검에 돌입한다.

전국에서 신고된 물놀이 수경시설은 총 1224곳이며 점검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즉시 사용이 중지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한낮 최고 기온 28도를 기록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아이들이 분수대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19.04.22 alwaysame@newspim.com

환경부 5월 말부터 8월 말까지 신고시설 1224곳을 점검하고, 올해 10월부터 관리대상에 포함되는 공동주택(아파트)과 대규모점포 내 바닥분수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환경부가 지난해 전국의 공동주택 및 대규모점포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조사한 결과, 총 1356곳으로 나타났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기준 항목은 수소이온농도 pH 5.8~8.6, 탁도 4NTU 이하, 대장균 200개체수/100㎖ 미만, 유리잔류염소 0.4~4.0㎎/ℓ 등이다.

시설물 청소상태 부실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 개선을 권고하고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즉시 사용을 중지와 개선조치를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자는 운영기간 동안 15일 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해야 하며, 운영기간 중 저류조를 주 1회 이상 청소하고 소독제를 저류조 등에 투입하거나 소독시설을 설치해 관리해야 한다.

한편, 환경부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 설명회를 14일 대전광역시 대전역에서 개최한다.

설명회에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 담당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조경시설 업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제도와 운영 관리 사례를 설명하고 무료 수질검사, 상담 안내, 시설점검 주의사항, 제도개선 사항 등을 주제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아울러,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올해 10월 17일부터 수경시설 관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인 공동주택 내 바닥분수 등에 대해서 '무료 수질검사'와 '수질관리 요령 안내' 등 맞춤형 상담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희규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설명회로 현장의 의견을 적극 듣고, 시설 관리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이끌고 있다"며 "물놀이형 수경시설 실태 점검과 지속적인 홍보로 국민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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