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법을 바꿔서라도.." 서울시, 한양도성 가치 보전 포기 않는다

기사입력 : 2019년05월14일 11:39

최종수정 : 2019년05월14일 11:39

위임 사항 확대로 역사문화가치 보전 법제화 추진
도시재생 병행, 사직2구역내 우수건축자산 지정..주민들 '시 알박기'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가 법원의 위법 판결을 받은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의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 항목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도정법의 정비구역 시장직권해제에 대한 위임 사항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법원의 위법 판결로 재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해진 종로 사직2구역에 대해서도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재개할 예정이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추진하는 '역사문화도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된 정비구역 시장직권해제 위임 사항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법원은 최근 서울 종로구 사직2구역 주민들이 제기한 시장 직권해제 무효 소송에서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조례의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을 이유로 한 정비구역 지정 해제는 상위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없는 내용으로 위법한 조항"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지난해 행정처분한 사직2구역 시장직권 구역 해제는 '없던 일'이 됐다.

하지만 서울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역사문화도시' 사업계획은 후손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하는 만큼 법령을 바꿔서라도 관철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양도성과 같은 역사적 가치는 사직2구역을 비롯한 일부 주민의 소유가 아닌 시민 모두의 소유인 만큼 이를 지켜야한다는 시의 입장은 변함 없으며 다수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며 "정부와 협의해 법을 바꿔서라도 역사문화 가치를 지킨다는 게 시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양 성곽 모습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이를 위해 도정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행 도정법에서는 정비구역의 시장 직권해제 사유에 대해 '사업이 지지부진하거나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로 국한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조항에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을 삽입하는 방안이나 '시장 재량'으로 위임 사항을 확대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 의결 절차가 필요한 법 개정이 아닌 도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시장 직권해제 사유를 지자체 재량으로 하도록 정하면 법 개정 없이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해제가 가능해진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국토교통부만 협조하면 법 개정 없이 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은 법에 없는 내용이란 이유 때문이며 서울시의 조치가 잘못됐다고 판결하지 않았다"며 "직권해제 사유를 법이나 시행령에서 정확히 규정하지 않고 위임 업무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서울시의 도정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고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아직 논의를 시작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의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구역지정해제가 취소된 종로구 사직2구역에 대해서도 역사문화 가치 보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직2구역 주민 가운데도 재개발을 추진해야한다는 주장 가운데 역사문화 가치를 보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면철거재개발이 필요한 곳은 그렇게 하되 한양도성 주변은 주민들을 상대로 집수리를 지원하는 도시재생을 병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도시재생사업도 함께 실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13일 사직2구역내 일제시대 켐벨 선교사가 살던 석조주택을 서울시 우수건축자산 3호로 전격 지정했다. 우수건축자산으로 지정된 땅은 전면철거 재개발을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사직2구역 주민들은 서울시의 '도시재생 알박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직2구역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 100%가 동의하지 않아도 75% 이상이 동의하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모든 주민이 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시가 개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서울시가 가능한 협의할 생각이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소송전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