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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우울증이 불러온 비극...24시간 대응으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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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 설치
정신응급환자 24시간 진료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 방안'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최근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사건 등 조현병과 우울증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일어남에 따라 정부는 내년 중으로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설치하고, 24시간 정신응급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이 지정하고, 건강보험수가시범사업이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년, 경제‧노동 정책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9.05.09 leehs@newspim.com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15일 발표했다.

우선, 정신질환 악화에 따른 자·타해 위험으로부터 환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복지부·경찰청·소방청 등 관계기관 협력을 강화한다.

내년 중으로 전문요원을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배치해 응급개입팀을 설치, 정신응급 상황 시 경찰·구급대원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 24시간 위기평가, 안정유도, 상담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정신과가 개설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응급입원과 행정입원, 급성기 진료가 모두 가능한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난이도가 높고 자원 투입량이 많은 급성기 진료 특성을 반영한 시설·인력 기준을 마련해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신체질환이 동반된 정신응급 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고 인근 응급실과 정신의료기관, 병원간 이송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한다.

자·타해 위험 환자 중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비자의 입원 외래치료지원제 등의 치료비를 국가가 지원한다. 자·타해 위험 환자는 보호자에 의한 입원보다 행정입원을 활용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제도·절차 안내·교육을 강화하고, 내년 중으로 치료비 지원 대상을 응급입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 외래치료명령제 대상도 자·타해 위험행동으로 비자의입원한 퇴원예정자에서 지역사회에서 발견된 치료중단자로 확대하고, 치료비를 지원하는 외래치료지원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향상을 위해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내년부터 3년에 걸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충원 예정된 785명의 인력(센터 당 평균 4명 추가)을 앞당겨 충원해 현재 전문요원 1인당 60명 수준인 사례관리 대상자를 25명 수준으로 개선하고, 향후 늘어나는 사례관리 업무량을 고려해 인력 확충 계획을 추가로 조정할 계획이다.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집중사례관리 서비스를 도입하고, 이를 위해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첫 발병 환자, 미치료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인식개선과 자가관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학교, 주민센터, 경찰 등 지역사회 공공기관과 민간 정신건강 단체와 협력을 강화한다.

발병 초기 환자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지속해서 치료를 지원하는 조기중재지원 사업을 도입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퇴원 후 치료 중단과 재입원 방지를 위해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정신질환자가 치료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당사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가과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회원에 대한 방문사례관리·지역사회 정신재활시설과의 연계 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조기퇴원을 유도하기 위해 주간만 환자를 수용진료하고, 야간은 각각 귀가시켜 사회로부터 격리되지 않도록 하는 낮병원 설치·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도 하반기에 시행한다.

이 밖에도 작년 말 기준 전국에 348개소가 설치된 정신재활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거점 정신재활시설을 지정해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추진한다.

자·타해 위험 환자에 대한 비자의 입원 제도 개선과 정신질환 회복 당사자를 동료지원가로 양성해 정신질환 경험자가 서비스의 대상에서 주체가 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능후 장관은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은 조기 치료와 지속적인 관리로 정상생활이 가능하며, 자‧타해 위험 상황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포용 사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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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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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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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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