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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태백 오투리조트 150억 지원 찬성’ 강원랜드 이사들 손해배상해야”

기사입력 : 2019년05월19일 11:27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18:50

'찬성' 7명 이사, 30억 배상 책임 인정
최흥집 전 사장 등 '기권' 2명은 책임 인정한 원심 깨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자금난에 시달리던 강원 태백 오투리조트에 150억원을 지원하는 결의안에 찬성한 강원랜드 전 이사들이 회사에 손해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원랜드가 전직 이사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강모 이사 등 7명은 30억원을 연대해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다만 결의안에 기권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김모 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7월 강원랜드 이사회는 자금난을 겪던 태백리조트에 150억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12명의 이사 중 7명이 찬성, 3명이 반대, 2명이 기권했다.

이후 2014년 감사원은 결의안에 찬성·기권한 9명의 이사들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했고, 강원랜드는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2심에서 이들에게 지원액 150억원중 30억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대법원은 결의안에 찬성한 이사 7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기권한 최 전 사장과 김 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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