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쇼미더머니’ 정상수, 성폭행 무죄 확정…대법 “여성 심신상실 증거없다”

기사입력 : 2019년05월13일 12:01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18:51

정 씨, 클럽서 만난 여성 성관계... 준강간 혐의 등 기소
1심, 준강간 무죄…“피해 주장 여성, 심신상실 상태 증거없다”
술취해 난동 등 혐의에 대해선 벌금 100만원 선고
대법, 원심 판결 확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오디션프로그램 ‘쇼미더머니’로 잘 알려진 래퍼 정상수(35) 씨가 대법원에서 성폭행 혐의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준강간·업무방해·재물손괴·경범죄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의 상고심에서 준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에서 벌금 100만원을 명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정 씨는 지난 2018년 4월22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A 클럽에서 함께 어울리던 박모(21) 씨가 술에 취하자 택시를 태워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간음하는 등 준강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보다 앞선 같은해 2월18일 새벽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만취한 상태로 이유 없이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주차돼 있던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한편 인근 편의점에서 진열대를 밀치고 손님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혐의도 받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1심 재판부는 정 씨의 준강간 혐의에 대해 “객관적 증거인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피해자 지인의 진술, CCTV 영상, 유전자감정서만으로는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CCTV 영상을 토대로 사건 당일 박 씨가 술에 취하긴 했지만 몸을 가누지 못하는 항거불능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봤다. 해당 영상에는 정 씨는 부축하는 과정에서 힘이 부쳐 여러 차례 세게 몸을 튕겼지만 박 씨에게서 팔이 떨어지거나 두 다리가 풀리는 등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 씨가 정 씨의 집에 들어간 시점부터 성관계가 있은 후 집으로 돌아가며 지인에게 전화를 건 시점까지 약 22분 정도 길지 않은 시간이었다는 점, 지인과의 통화에서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했다는 점, 오히려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이 수사기관이 파악한 경위와 부합한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시 박 씨가 술에 만취해 잠든 상태라는 점을 설명하기 부족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앞선 혐의들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있고 위력행사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전체적으로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 측은 준강간 혐의에 대한 원심판결의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와 불일치하거나 경험칙에 반하므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면서 “또 검사는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해 항소하면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볼 때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이들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정 씨는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 1월 석방됐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