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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고준희양 암매장 사건’ 피고인 상고 기각·원심 확정

기사입력 : 2019년05월09일 12:01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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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폭행에 시체 유기...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친부 징역 20년, 동거녀 징역 10년, 동거녀 어머니 징역 4년 확정
대법 “원심 판결에 오해 없어... 상고 모두 기각”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전국민의 공분을 샀던 ‘고준희(당시 5세) 양 암매장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를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원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0년,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고 양의 친부 고모(38) 씨와 동거녀 이모(37) 씨, 이 씨의 어머니 김모(63)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 씨와 이 씨가 제기한 상고 이유에 대해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단했다.

이어 “고 씨와 이 씨 모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볼 때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김 씨에 대해선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가 허용된다”며 “하지만 김 씨에 대해선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됐기에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고 씨와 이 씨는 2017년 4월부터 잠을 자지 않고 떼를 쓴다는 이유 등으로 고 양을 발로 수차례 짓밟는 등 학대를 일삼고 같은달 자정께 거동과 호흡이 불편한 고 양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같은달 26일 오전 8시40분께 고 양이 사망하자 시신 유기를 공모한 뒤 다음날인 27일 새벽 2시 조부모의 묘가 있는 군산시 내초동의 한 야산으로 이동해 고 양의 시신을 매장한 혐의도 받았다.

또 이들은 고 양이 사망했음에도 6~12월 기간 동안 양육수당을 허위로 신청해 매달 10만원씩 총 70여만원을 받아 챙기는 한편 생모와 이웃이 고양의 행방을 물을 것을 대비해 12월8일 결창에 허위 실종신고를 자행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해 고 씨와 이 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0년을, 암매장을 도운 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은 “이들은 피해 아동을 무자비하게 지속적으로 폭행했으며, 아무런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어린 딸을 치료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따뜻한 인생을 제대로 꽃피워보지 못한 채 처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반사회적·반인륜적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고 씨는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1심 선고에 불복했다. 이 씨와 김 씨 역시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이에 2심 역시 1심 판단이 옳다며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초미숙아로 태어나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상습적으로 심한 폭력을 행사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려 했고 양육수단까지 받아 생활비로 사용했으며 이후 경찰에 실종신고를 한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최후변론에서 “죗값을 반성하며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던 이들은 결국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하며 올해 1월14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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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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