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대신증권 노조와 먼저 단체협약 체결 뒤 격려금 지급
중앙노동위 “부당노동행위 맞다”…대법도 같은 판결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미리 단체협약을 체결한 특정 노동조합원들에게만 격려금을 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대신증권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측 상고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14년 대신증권 노조들은 교섭창구 단일화에 실패한 뒤 회사와 개별교섭을 진행해왔다.
노조 중 대신증권 노동조합은 2014년 말 사측과의 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했고, 대신증권은 단체협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조합원들에게 ‘무쟁의 타결 격려금’ 150만원과 ‘경영목표 달성 및 성과향상을 위한 격려금’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또 다른 노조인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대신증권지부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노동위는 “이 같은 격려금 지급 행위는 단체교섭이 진행 중인 참가인 노조의 단결권과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

1심은 “대신증권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만 ‘무쟁의 타결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한 행위는 다른 노조의 의사결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그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원고 회사가 의도한 대로 변경시키려 한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며 “격려금 지급은 노동조합법이 금지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대신증권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감안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은 원심 판결이 맞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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