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수사기록 유출’ 성창호 판사 “검찰이 정치적으로 기소”…혐의 전면 부인

기사입력 : 2019년05월20일 13:49

최종수정 : 2019년05월20일 13:51

정운호게이트 당시 수사자료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
성창호 “정치적으로 기소”…검찰 “이미 지난해 피의자 입건”
신광렬·조의연 부장판사 역시 혐의 모두 부인…“비밀누설 아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연루 법관에 대한 수사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종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성창호 부장판사가 “검찰이 정치적으로 기소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20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성 부장판사와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 부장판사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신 전 부장판사 측은 “형사수석부장으로서 당연히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법관 비리 사실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사항으로 이는 직무상 행위로 정당할 뿐 아니라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다는 인식 자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부가 아니라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에 보낸 것인데 이런 행위가 법리상 공무상 비밀 누설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그의 지시를 받았던 조 부장판사 역시 “누설행위뿐 아니라 다른 피고인들과의 공모관계를 모두 부인한다”며 “검찰은 상부로부터 제공받은 영장 가이드라인에 따라 피고인이 영장을 처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 역시 부인한다”고 말했다.

[사진=뉴스핌 DB]

성 부장판사는 “이른바 ‘정운호 사건’에 관한 법원행정처의 검토 내용이나 대응방안에 대해 관여하지도 않았고, 수사 개시 이전에는 이를 인식하지도 못했었다”며 “법관과 그 가족에 대한 영장이 청구되면 엄격히 심사했을 뿐, 기각을 지시한 영장 가이드라인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조의연 피고인으로부터 법관 가족의 명단을 이메일로 받고 수석부장이 영장이 청구되면 알려달라고 했다는 취지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며 “통상 중요 사건을 처리하면 상부에 보고했는데, 신광렬 피고인은 이 보고든 다른 경로에 의해 정보를 얻어 스스로 판단에 따라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 성 부장판사는 검찰의 기소가 자신이 지난 1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데에 따른 ‘정치적 기소’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8월 21일 신광렬 피고인을 먼저 피의자로 입건한 다음 9월 11일 성창호 피고인을 입건한 것”이라며 “‘정치적 기소’ 주장은 근거 없는 의혹제기이자 억측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또 당시 영장전담 판사가 모두 3명이었음에도 2명만 기소했다는 의혹제기에 대해서도 “사안의 경중, 가담 정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이 사건은 영장전담 판사가 법원행정처와 수석부장 요구에 따라 4개월 동안 10차례의 수사기록을 유출한 것으로서, 다른 사례와는 다르게 구체적이고 중대한 혐의가 밝혀지게 돼서 기소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피고인들은 앞서 다른 ‘사법농단’ 사건의 재판에서처럼 검찰의 공소장이 일본주의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공소장 일본주의(公訴狀一本主義)란 검사가 공소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기타의 서류나 증거물은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판사가 피고인에 대해 어떠한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든 주장과 그에 대한 입증은 재판을 통해서만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재판부도 “통상적인 공소장과 많이 다르고 기본적으로는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일본주의 판결 취지에 명시적으로 반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렇다고 공소 기각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들도 그렇게 주장하는 것 같지는 않다”며 검찰 측에 공소장 변경을 생각해보라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부장판사는 2016년 4월 정운호 게이트가 불거지자 검찰 수사가 사법부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 정보를 파악하라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신 전 부장판사는 관련 내용을 성창호·조의연 판사들에게 지시하면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통해 법관 관련 수사보고서, 조서 등 수사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복사해달라고 한 뒤, 이들이 정리한 9개 보고서와 수사보고서 1부를 임 전 차장에게 보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이들을 모두 재판업무에서 배제시켰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진행한 뒤 정식 재판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6월 17일 열린다. 

adelant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檢, 최재영 불기소 판단 근거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 등 관련자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검찰은 첫 조사와 이전 매체에서 '청탁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한 최 목사의 발언에 무게를 실어줬고,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성남=뉴스핌] 이호형 기자 =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차 출국하는 김건희 여사. 2024.06.10 leemario@newspim.com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의 판단은 최 목사가 특별한 의도를 갖고 김 여사에게 접근했다는 것이다. 앞서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동향인 것 같은데 고국에 제 고향이 마침 경기도 양평군이다'라며 첫 메시지를 보냈고, '큰 형이 김광섭(김 여사 부친) 선생과 함께 근무했다'며 동향 출신임을 강조했다. 이후 최 목사는 '저는 보수가 아니고 진보 목회자인데 왜 자꾸 두 분을 뵈면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투표권도 없으나 좋은 결과 있기를 다시 한번 기원해 봅니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자 김 여사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ㅠ'라고 답장을 보내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카카오톡 내용을 전체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이번 수사의 '키'라고 봤다. 약 2000여개 카카오톡을 주고받았는데 최 목사가 보낸 1350여개 중 689개가 미제출 내지는 삭제됐으며, 191개는 최 목사가 고의로 삭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삭제한 내용들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 대한 친밀·관심·지지를 표현하거나 '윤후보 내외를 악마화하고 참 두렵고 참담하더군요' 등 진보 진영이나 서울의소리를 비난하는 내용 등이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대선 과정에서 제기됐던 '쥴리 의혹'을 해소하는 데 고향에 대해 알고 있던 최 목사가 도움이 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봤다.  특히 검찰이 김 여사, 최 목사 등을 불기소 처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최 목사 본인이 줄곧 청탁이나 직무관련성이 없는 선물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재영 목사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7.26 leehs@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최 목사는 2022년 6월 20일 김 여사에게 샤넬 화장품을 선물한 것에 대해 '순수한 마음으로 준비한 취임 축하 선물이었다'며 청탁과 전혀 무관하다고 진술했다. 최 목사는 본인이 기록한 '복기록'에서도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선물이나 뇌물이나 청탁의 용도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기재해놨다. 2022년 9월 13일 디올백 가방에 대해서도 최 목사는 '디올백은 하나의 입장권 티켓으로 접견 기회를 위한 수단이다'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검찰 조사 이전부터 다른 매체 인터뷰 등을 통해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은 전혀 아니다', 공익 차원에서 폭로한 게 본질이지 직무관련성과 연결하면 안 된다'고 발언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애초 최 목사를 1차 조사한 이후 2차 조사는 계획이 없었으나 이후 장인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최 목사가 제공한 카카오톡 내용 중 '이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최 목사를 다시 조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의소리 의혹제기에 대해 '이것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 1차 조사에서 대통령 직무에 영향을 미칠 목적 없다고 하지 않았는가'라고 물었고, 2차 조사에서 청탁은 있었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검찰 측은 최 목사의 진술이 바뀌었음에도 재조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최 목사의 진술 변경은 '청탁을 포함했다'는 사실관계 변경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법적 평가만을 달리한 것"이라며 "추가조사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봤고, 본인이 사건 당시 썼던 복기록이 가치가 높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hyun9@newspim.com 2024-10-02 17:27
사진
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