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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키맨’ 윤중천, 22일 두번째 구속심사…강간치상 등 혐의

기사입력 : 2019년05월21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5월21일 11:01

서울중앙지법, 22일 명재권 판사 심리로 구속심사
윤중천, 강간치상·무고 혐의 추가…사기·알선수재 혐의도
구속 여부, 심사당일 밤 늦게 결정 전망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학의(64·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 씨가 오는 22일 두번째 구속 기로에 선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윤중천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지난달 구속영장 기각 이후 1달 여 만이다.

김 전 차관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전날 윤 씨에 대해 강간치상·무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이번 구속영장청구서에는 지난달 첫 영장청구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강간치상 혐의와 무고 혐의가 추가 적시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 pangbin@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 2013년 윤 씨와 김학의 전 차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이 두 사람을 고소한 여성 이모 씨를 성폭행하고 상해 등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최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같은 진술과 함께 병원진료기록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는 또 최근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수사를 권고한 내연관계 여성 권모 씨와 윤 씨의 맞고소 사건과 관련, 무고 혐의와 수 십억원 대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윤 씨는 내연관계인 권 씨로부터 20억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았고 권 씨가 이를 갚으라고 요구하자 윤 씨 부인을 시켜 권 씨를 간통 혐의로 고소하라고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권 씨는 윤 씨 부인이 자신을 고소하자, 윤 씨로부터 자신이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며 그를 고소했다.

당시 검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지만 최근 검찰과거사위는 재조사 결과 이 사건과 관련해 윤 씨의 무고 혐의가 의심된다며 지난 8일 정식 수사를 권고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 혐의 외에 앞선 구속영장 청구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범죄사실을 최근 한 달간 추가로 포착해 영장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의 구속심사 결과는 이르면 심사 당일 늦은 밤 결정될 전망이다.

혐의가 인정돼 윤 씨가 구속될 경우 김 전 차관 성범죄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19일 윤 씨의 구속심사 결과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경위 등 사실상 ‘별건수사’를 문제삼아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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