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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학의수사단, 윤중천 구속영장 재청구…강간치상·무고 혐의 추가

기사입력 : 2019년05월20일 18:01

최종수정 : 2019년05월20일 22:50

검찰, 20일 윤중천 구속영장 재청구…기각 1달여만
피해여성 이모 씨 강간치상 혐의·내연녀 무고 혐의 추가

[서울=뉴스핌] 고홍주 이성화 기자 =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의 구속영장을 20일 재청구했다.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지 1달여 만이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이날 오후 4시50분쯤 윤 씨에 대해 강간치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공갈미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무고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지난달 첫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적용하지 않았던 강간치상 혐의와 무고 혐의를 추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19 pangbin@newspim.com

검찰은 2012년 윤 씨와 김 전 차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검찰 고소한 피해여성 이모 씨의 진술을 토대로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4월 24일 이 씨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또 윤 씨의 내연녀였던 권모 씨에게 20억원을 빌린 뒤 권 씨가 돌려줄 것을 재촉하자, 부인을 통해 권 씨를 간통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고와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한 것이고, 강간치상 혐의 역시 범행이 있었다고 판단돼 적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윤 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검찰은 윤 씨의 개인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특경가법 사기 △특가법 알선수재 △사기 △공갈 혐의를 적용해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수사개시 시기 및 경위, 영장청구서 기재 범죄혐의의 내용과 성격,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피의자 체포 경위 및 체포 이후 수사 경과, 피의자 변소의 진위 확인 및 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성, 수사 및 영장심문 과정에서 피의자의 태도, 피의자의 주거 현황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윤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2일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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