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윤중천 부인-내연녀 쌍방 고소…당시 경찰, 김학의 동영상 입수
과거사위원회, 8일 무고 혐의 수사 권고…“김학의 수사와는 별개”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동영상’ 사건의 발단이 됐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윤 씨의 내연녀 권모 씨의 쌍방 고소사건에서 무고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8일 “지난 3월 25일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의 중간보고 의견을 토대로 무고혐의에 대해 수사 권고했다”고 밝혔다.
당초 과거사위는 성폭행 의혹 사건과 함께 수사 권고를 하기로 했으나, 해당 수사가 늦어져 무고 혐의에 대해서만 먼저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김학의 동영상’ 사건의 발단이 된 사건이다. 지난 2012년 윤 씨의 부인은 권 씨를 간통 혐의로 고소했고, 권 씨는 윤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쌍방 고소했다.
권 씨는 경찰 조사 당시 지인 여성과 함께 윤 씨 및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경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나온 게 문제의 ‘김학의 별장 성접대 동영상’이다.
다만 2013년 검찰은 피해 여성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
한편 이번 수사 권고와 관계없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19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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