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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수사단, 또다른 ‘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 조사…최씨 “강간치상 등 고소”

기사입력 : 2019년05월21일 15:07

최종수정 : 2019년05월21일 15:08

검찰, 20일 성폭행 피해 주장 최 씨 참고인 신분 조사
최 씨 “과거 검찰조사 때 증거 누락…수사단에 수사 요청”
“김학의·윤중천 강간치상 등 혐의 고소장 제출 계획”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학의(64·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윤중천(58) 씨 구속영장 청구 혐의와는 별개로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또다른 여성 최모 씨를 최근 조사했다. 

최 씨 측은 검찰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한편 지난 2012년에 이어 조만간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강간치상 등 혐의로 다시 고소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억 6천만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16 pangbin@newspim.com

21일 최 씨 측 변호인에 따르면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전날 최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 씨는 2008년 3월 강원도 원주 소재 윤 씨 별장의 한 옷방에서 김 전 차관과 윤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씨는 전날 조사에서 지난 2008년 김 전 차관과 윤 씨의 특수강간 혐의와 2007년 11월부터 2008년 4월 사이 윤 씨의 강제추행과 강간 등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했다. 피해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당시 산부인과 진료기록과 진단서, 정신과 진료기록 및 소견서 등도 제출했다.

뿐만 아니라 최 씨 측은 과거 검찰 수사에서 증거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단 측에 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김 전 차관 피해사실 관련, 지난 2013년 검찰 조사 당시 검찰이 최 씨의 산부인과 진료기록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피해사실과 연관되는 2008년 3월 진료에 대한 조사가 누락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수사단 측에 피해 일시를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 씨 영상녹화가 진행되었음에도 최 씨의 진술조서 기록 사본에는 이 영상녹화 자료가 누락돼 있었다”며 “과거 검찰이 의도적으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최 씨를 ‘성매매 여성’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조사한 것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 사본 열람도 검찰에 다시 한 번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최 씨 측은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조만간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강간치상 등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다. 최 씨 측 변호인은 “검찰에서 최 씨를 포함한 피해 여성의 진실이 밝혀지도록 엄중한 수사가 이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향후 김 전 차관 및 윤 씨에 대한 대질신문에도 응하는 등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최 씨는 김 전 차관과 윤 씨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또다른 여성 이모 시와 마찬가지로 2012년 당시 이들 두 사람을 특수강간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두 차례에 걸친 김 전 차관 조사 끝에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 전 차관 사건을 다시 수사 중인 검찰은 최근 김 전 차관을 구속한 데 이어 전날 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윤 씨는 강간치상·무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공갈미수 등 혐의를 받는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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