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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국회 공전에 발 묶인 택시·카풀 합의안…불똥 틘 '타다'

기사입력 : 2019년05월22일 06:42

최종수정 : 2019년06월03일 18:46

택시·카풀 합의안 이행 ‘제자리걸음’
진전 없이 70대 택시기사 또 분신사망
업계 “사회적 대타협 기구 약속하더니"
"방아쇠 당겨졌으니 다시 싸울 수 밖에"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일단락된 듯 했던 택시업계와 차량공유서비스 간 갈등이 다시 격화하는 양상이다. 택시업계가 카카오카풀에 이어 렌터카 기반 승합차공유서비스 ‘타다’의 퇴출을 요구하며 오는 6월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국회는 팔짱만 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차량공유서비스에 반대해 분신한 택시기사 사망 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다. 두 업계 간 갈등이 시작된 후 발생한 네 번째 분신 사건이다. 지난 15일 분신한 70대 택시기사 안씨의 차량에는 ‘불법 택시영업 자행하는 쏘카와 타다는 물러가라’, ‘공유경제로 꼼수 쓰는 불법 타다 OUT’ 등의 문구가 붙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주최로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카풀(승차공유)합의 거부, '타다' 추방 결의대회'가 열렸다. alwaysame@newspim.com

택시 업계와 승차공유서비스 간 갈등을 풀기 위해 당정과 택시·카카오모빌리티가 한 데 모인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올 초 출범했다.

사회적대타협기구는 긴 진통 끝에 지난 3월 합의안을 극적으로 도출했다. 당시 합의문에는▲제한적 카풀 허용 ▲규제혁신형 플랫폼택시 상반기 출시 ▲초고령 운전자의 개인택시 감차 ▲법인택시 기사 월급제 시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후 두 달 간 합의안 이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회가 “3월 내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관련 법안은 여전히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가 지난 3월 한차례 열렸으나 택시월급제 도입을 두고 여·야 의견이 엇갈리면서 논의는 흐지부지 끝났다. 여·야 간 극한 대치로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법안 처리는 5월 임시국회에서도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택시·카풀 실무 논의기구 출범 또한 제자리걸음이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합의문 발표 당시 당정청과 택시·카풀업계가 참여하는 실무 논의기구를 즉각 꾸리겠다고 밝혔다. 

구수영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합의문 발표 후 이 문제를 한 번도 제대로 논의한 적이 없다. 관련 법안이 처리된 이후 논의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는데 국회가 공전 중이니 진척이 없다”고 토로했다.

택시·카풀 TF 위원이었던 여권의 한 관계자는 “대타협 기구는 합의안 발표 후 해산됐다. 빨리 국회가 열려 관련 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것이 다음 단계”라며 “더 이상 우리(민주당 TF)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과 택시·카풀 업계 대표자들이 지난 7일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안을 발표했다. yooksa@newspim.com

국회가 손을 놓은 사이 택시 업계는 다시 거리로 나섰다. 이번엔 타다의 불법성을 문제 삼았다. 여기에 택시기사 안씨의 분신 사건은 기름을 부었다. 타다 영업문제도 택시·카풀 실무 논의기구에서 다뤄질 예정이었지만 실무기구 출범이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화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구 위원장은 “타다를 포함한 모든 택시 유사 영업행위를 실무 논의기구에서 논의하기로 했으나 국회 공전으로 인해 늦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 타다의 퇴출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로 여덟번째 집회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성명을 내고 여당에 “법의 허점을 이용하고 소상공인들만 노리는 약탈 앱에 대한 규제장치를 법으로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이선주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대의원은 “타다는 현행법을 악용하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임차할 경우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일회성 렌트를 허용하는 법 취지를 악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택시 기사가 벌써 4명이나 죽었다. 희망이 사라졌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허탈해했다.  

택시업계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구 위원장은 “6월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공전하는 바람에 법안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으니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정치권 전체를 타깃으로 한 집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구 위원장은 그러면서 “대화로 풀어보려고 했지만 정치권이 저런 꼴”이라고 강하게 비난하며 “사람이 죽었다. 방아쇠가 당겨졌으니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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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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