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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열사 미신고’ 김범수 카카오 의장 1심 무죄에 항소

기사입력 : 2019년05월21일 17:33

최종수정 : 2019년05월21일 17:33

김범수, 자료 제출 시 계열사 누락 혐의
1심 “공시 누락 고의 아니다” 무죄 선고
검찰, 21일 1심 재판부에 항소장 제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 집단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항소심 판단을 받는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사진 = 카카오>

앞서 1심 재판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안 판사는 “공시 누락 사실에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 증거자료 제출 가능성 인식을 넘어 허위 제출한 사실 자체를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자료가 제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은 했던 것 같다”면서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만큼 허위자료 제출을 용인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장은 공정위에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집단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5곳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장은 약식 기소돼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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