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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누락’ 카카오·롯데, 첫 공판서 혐의 부인…김범수 “직원 실수”

기사입력 : 2019년03월26일 15:06

최종수정 : 2019년03월26일 15:06

서울중앙지법, ‘공정거래법 위반’ 카카오·롯데 등 첫 공판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계열회사 주식현황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와 롯데가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 심리로 26일 오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와 롯데 계열사 9곳 등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카카오와 롯데 측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사진 = 카카오>

김범수 카카오 의장 측 변호인은 특히 “계열회사 현황 자료를 누락한 것은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실무담당 직원의 실수였다”면서 “실무자가 몰랐던 내용을 이사회 의장인 피고인이 인식하고 의도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허위제출은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필요한 전속고발 대상이 됐다”면서 “이번 기소가 공정위 고발없이 이뤄졌으므로 공소 자체가 기각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김 의장 측은 내부 직원 두 명을 다음 재판에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 공판 기일에 이들을 불러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김 의장 측의 공소 기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외계열사 16곳에 대한 주식 현황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호텔롯데 등 롯데 계열사 9곳 역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롯데 측 변호인단은 “공정거래법 관련 법령에 따르면 동일인 관련주에 해외계열사가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다”면서 “관련 지침이나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외계열사를 동일인 관련주로 신고해야 한다고 해도, 허위신고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장과 롯데그룹 계열사 9곳은 이명희 신세계 회장 등과 함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월 각각 약식기소됐다.

그러나 김 의장과 롯데 측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이들 두 피고인에 대해 구체적인 혐의 내용과 쟁점 등이 달라 향후 재판을 분리 진행할 방침이다. 다음 공판은 4월 30일 열린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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