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취재하려던 기자 제지..옷 잡아당기는 등 폭행 혐의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무소속 이언주 의원의 보좌관이 취재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 의원을 취재하려던 한 인터넷 매체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이 의원의 보좌관 김모 씨를 체포해 조사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 로고 |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5일 오후 9시45분 경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이 의원과 함께 보수단체 집회에 참석했다가 이 의원을 취재하려던 한 기자를 제지하면서 옷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기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김씨는 조사를 마치고 전날 새벽에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폭행 상황은 당시 영상을 확보해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