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청 “업무상과실과 즉시신고 미이행 화관법 위반 조사”
고용노동청 “특별감독 벌여 위반사항 나오면 검찰 송치”
[대전=뉴스핌] 최태영 기자 = 지난 17~18일 이틀간 두 차례 발생한 충남 서산시 한화토탈 대산공장 유증기 유출 사고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조사 중간 결과가 이번주 중 나올 예정이다.
환경부 산하 금강유역환경청은 28일 이번 유증기 유출 사고를 ‘화학사고’로 보고,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통해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강유역환경청과 환경공단, 서산시 등은 지난 22일 관계기관 합동조사반 회의를 열고, 이튿날인 23일부터 사고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금강청은 현재 업무상 과실로 인한 화학사고 발생 여부,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 2항에 따른 화학사고 즉시신고 미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25일 충남 서산시 한화토탈 대산공장을 찾은 양승조 충남지사(앞줄 왼쪽 두 번째)가 윤영인 한화토탈 공장장(오른쪽)으로부터 공장 측의 화학사고 방지 대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충청남도] |
특히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들 일각에선 회사 측이 사고 당일 즉시 신고 의무를 어겨 사고를 키웠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금강청도 회사 측이 사고 발생 첫 날 15분 신고 의무를 넘겨 당국에 신고했는지, 2차 사고가 발생한 18일에는 아예 사고 접수조차 하지 않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금강청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이 확인되면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과태료 부과 등 별도의 조치도 취한다는 방침이다.
금강청은 또 유증기 유출 사고가 발생한 SM(스틸렌모노머)탱크 안에 남아 있는 잔사유(殘渣油)를 빼내기 위해 유관기관 및 한화토탈 측과 협의해 현재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강청 관계자는 “이번 사고를 화학사고로 판단하고 있다”며 “현재 관계기관과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며, 업무상 과실 부분과 즉시 신고 미이행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 주중 합동조사 중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도 지난 23일부터 산업재해 예방지도를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사고가 발생한 설비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원인을 조사하는 특별근로감독을 벌이고 있다.
고용청은 현재 해당 작업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며, 사측에는 안전조치와 함께 사고재발방지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고용청은 23일부터 2주간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뒤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고용청 관계자는 “산업 사고로 판정하고, 사고가 난 해당 공정에 있는 설비들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단정지어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고로 병원 진료를 받은 사람은 17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부분 어지럼증 구토 증세 등을 호소하며 병원치료를 받았다. 서산시의회는 재발방지와 함께 주민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cty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