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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검진 의무 안 지킨 어린이집 원장에 과태료 최대 200만원

기사입력 : 2019년05월29일 10:21

최종수정 : 2019년05월29일 10:21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의무실시 관리 강화…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의료기관의 장, 산후조리업자, 초·중·고교의 장, 유치원·어린이집의 장 등 결핵검진·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의무가 있는 자가 검진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한 시민이 결핵검진을 받기 위해 대전 유성구보건소 결핵검진차량에 오르고 있다. [사진=대전 유성구 제공]

개정안은 '결핵예방법' 개정으로 의료기관이나 학교의 장 등이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면 결핵검진·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의무가 있는 자가 연 1회 결핵검진, 종사기간 중 1회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결핵검진·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의무는 결핵예방법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 산후조리업자, 초·중·고교의 장, 유치원·어린이집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에게 있다.

위반 횟수의 산정은 최근 2년 동안 동일 위반 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적용되며 위반 내용·정도 등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 또는 증액해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김기남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지난 해 12월 결핵예방법 개정으로 결핵검진 등 의무실시 기관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징수권자와 부과기준에 관한 근거규정이 마련됐다"며 "그 후속조치로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돼 과태료 부과 기준이 구체화된 만큼 결핵 검진 등의 실시 의무가 있는 기관은 종사자 등에게 법령에 따른 결핵검진·잠복결핵감염검진을 철저히 실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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