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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진상조사위 "제주 강정 해군기지 유치결정 과정 과잉진압"

기사입력 : 2019년05월29일 14:00

최종수정 : 2019년05월29일 14:00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지난 2007년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유치 결정 과정에서 경찰이 반대 주민을 과잉진압했다는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강정마을 유치 과정에서 해군이 주민에게 향응을 제공한 점도 드러났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29일 해군기지를 반대한 사람들이 겪은 국가기관의 부당행위에 대해 정부가 사과하고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이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청에 대해서도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

진상조사위는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해군기지 공사 기간 중 반대 집회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찰이 반대 측을 과잉진압했다고 판단했다.

실제 지난 2011년 해군기지 건설현장에서 반대 집회를 하던 양모 씨는 업무 방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연행되는 과정에서 서귀포경찰서 소속 경찰로부터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경찰청 본청]

진상조사위는 제주지방경찰청 차원에서 해군기지 반대 집회에 강력 대응하라는 지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해군기지 건설 반대 활동으로 체포, 연행한 사람만 모두 697명으로 조사됐다.

강정마을이 해군기지로 선정되는 과정도 불공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7년 4월 26일 해군기지 유치를 결정한 강정마을 임시총회는 향약을 위반한 채 개최됐다. 향약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하기 일주일 전 반드시 소집 공고를 하고 수시로 방송을 통해 마을 주민들에게 총회 개최 소식을 알리도록 규정됐으나 총회는 소집공고, 수시방송 없이 개최됐다.

또 당시 해군은 민박집을 운영하던 강정마을 회장에게 회의장소 이용료 명목으로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등 해군기지를 찬성하는 주민에게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진상조사위는 경찰청장이 해군기지 반대 측 주민과 활동가의 인권을 침해한 것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해 줄 것으로 권고했다. 또 집회 시위 해산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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