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靑, 나경원 반박에 재반박..."5.18 진상조사위원 후보자, 자격요건 안돼"

기사입력 : 2019년05월20일 18:07

최종수정 : 2019년05월20일 18:07

나경원 원내대표의 진상조사위 지연 책임론에 재반박
"5가지 자격요건 해당 안돼 재추천 요청한 것" 주장
"이동욱, 추천위원 올라오지 않아 공식 답변 어렵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는 5.18 진상조사위원회 출범 지연의 이유를 청와대로 돌리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발언에 대해 "국민적 합의 정신에 따라 하루 속히 구성되기를 바란다"고 반박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해 2월 5.18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9월에 법 시행에 들어갔지만, 아직까지 진상조사위가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대변인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국회에서 합의된 입법 취지와 국민적 합의 정신에 따라 하루 속히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고 대변인의 공식적인 촉구에 대해 "일부 야당에서 이미 자격이 충분한 위원을 추천했지만 청와대가 이를 이유없이 거부했다는 말씀이 있었다"며 "거기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해야겠다는 필요성에 의해 말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는 이유 없이 두 사람에 대해 거부한 것이 아니라 5가지 자격 요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추천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청와대가 아무 이유 없이 거부했다는 것은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말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육군 중장 출신의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전 수원지법 판사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으로 추천했다. 하지만 지난 2월 11일 청와대는 이 전 기자와 권 전 처장에 대해 법에 규정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재추천을 요청했다.

청와대는 당시 5.18 진상규명법에 따라 조사위원은 법조인, 교수, 법의학 전공자, 역사연구가, 인권활동가 등의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군인 출신인 권 처장과 언론계 경력의 이 전 기자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재추천 이유를 들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文정권 5대 의혹 관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5.15 kilroy023@newspim.com

한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현장 최고위원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5.18 진상조사위 출범을 촉구한 것에 대해 "자격이 충분한 위원을 추천했는데도 거부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육군 중장 출신의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처장에 대해서는 교체 입장을 정했고,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후보 자격을 유지할 방침이다. 

나 원내대표는 "자격 요건이 충분함에도 여러가지 공격에 시달려서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분이 있었다"며 "위원 중 군 경력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해서 위원 요건을 추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며 군 경력 위원을 추가로 교체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전 기자에 대해 "아직 그 분이 추천위원으로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답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거부 요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분위기여서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