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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경기북부·강원도 10개 시군 '특별관리지역' 지정…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강화

기사입력 : 2019년05월31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5월31일 14:31

도라산·고성 출입사무소 인력·차량 소독 강화
경기북부·강원도 접경지역 멧돼지 포획틀 설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최근 북한 자강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됨에 따라 정부가 경기도 북부지역과 강원도 10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 지정하고 방역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오전 8시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상황실에서 이재욱 차관 주재로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북한의 ASF 발생지역이 북중 접경지역이지만, 남쪽으로의 전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해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 강화·김포·파주·연천·철원 등 접경지역 방역 강화

우선 접경지역 10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하고, 위기경보 '심각'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대상 시군은 강화군과 옹진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등 10곳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북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관련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욱 차관 주재로 긴급 방역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10개 시군의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을 설치‧운영해 축산관련 차량 등에 대한 방역을 실시한다. 전체 353농가에 대한 혈청 검사를 통해 ASF 감염 여부를 6월 7일까지 확인한다.

또한 접경지역 내 모든 양돈농가와 도축장에 대해 31일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농협과 협의해 각 농가에 생석회를 도포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도라산 및 고성 출입사무소의 출입 인력과 차량에 대한 소독도 강화한다. 향후 북한 내 ASF가 접경지역 인근까지 확산될 경우 접경지역 농가의 출하 도축장을 지정하고, 돼지 이동제한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접경지역 인근에서 서식하고 있는 야생멧돼지에 대한 차단조치도 강화된다. 접경지역 내 모든 양돈농가에 대한 포획틀 454개와 울타리 시설 65개를 6월 말까지 긴급 설치하고, 그 외 지역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한강과 임진강 하구 등 수계를 통해 유입되는 야생멧돼지가 조기 발견‧신고될 수 있도록 어민, 해경 등을 대상으로 신고요령을 교육하고 홍보물도 배포한다.

◆ 접경지역 서식 야생멧돼지 포획에 사활

환경부도 야생멧돼지 폐사체 신고포상금을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 점을 수렵인과 포획단, 산림보호단 등에게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접경지역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국방부, 환경부, 통일부 등과 북한 ASF 발생과 관련된 강화된 협력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이날 오후 2시 지자체가 참여하는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중국 돼지 농장. 2019.01.17.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편 ASF는 예방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가축질병으로서 치사율이 높고 전염성이 강해 발생지역 인근 축산농가에 대해 긴급살처분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북한 자강도에서 발생된 ASF는 지난 25일 우시군 북상 협동농장에서 확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ASF는 지난해 8월 중국에서 발생된 이후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어 133건이 발생됐다.

또한 몽골 11건, 베트남 211건, 캄보디아 7건 등 동남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아프리카(29개국)와 유럽(13개국) 등 46개국에서 발생됐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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