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3기신도시 보상금 높이려면?"..4단계 증액 기회 있다

기사입력 : 2019년06월03일 15:53

최종수정 : 2019년06월03일 16:3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토지보상, 협의보상→수용재결→이의신청→행정소송 절차
첫 보상금지급까지 1년, 이의신청하면 2년 이상 소요
논·밭의 경우 은행금리 수준 인상..지목 변경시 대폭 인상 가능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3기신도시 조성 대가로 받은 토지나 주택 보상금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조정할 기회를 준다. 

3일 국토교통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토지보상금 산정은 협의보상부터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 총 4차례에 걸쳐 이뤄진다.

인천계양지구 비상대책위원회 주민들이 지난달 14일 인천 계양구청에서 열린 공공택지 주민설명회에서 3기신도시 추진 반대를 외치고 있다. [사진=서영욱 기자]

정부는 공공택지 조성과 같이 공공사업을 진행할 경우 사업시행자의 현장조사와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통해 보상금을 산정하고 이를 지급해야 한다.

먼저 첫 보상금을 받기까지는 대략 1년여의 시간이 필요하다. 국토부에 따르면 토지를 분할하고 토지대장을 정리하는데 3~4개월, 담당 직원이 현장을 답사해 손실보상대상 토지를 조사한 후 토지·물건조서를 작성하는데 2~3개월 걸린다.

이런 사전조사가 끝나면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소유자에게 개별통지 한다. 이 기간은 1.5개월 가량 걸린다. 이 과정에서 소유자가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이의를 재기할 수 있다.

이 다음 감정평가에 들어간다. 감정평가는 1개월간 사업시행자와 소유자, 시·도지사에서 각각 선정한 감정평가사 3인이 실시한다. 여기서 나온 보상금을 산정하고 협의하는데 총 2개월, 이의가 없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15~10일 걸린다.

이같은 과정을 '협의보상'이라 하며 기간은 짧게 10개월에서 길면 12개월 가량 소요된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관계자는 "토지보상금은 통상 공시가격의 200% 가량 책정된다"며 "토지보상 대상자 중 90%는 협의보상기간에 보상금 지급이 완료된다"고 설명했다.

토지보상 절차 [자료=LH]

여기서 보상금이 마음에 들지 않았거나 보상받아야 할 토지나 건물이 빠졌다면 국토부 산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에 수용재결을 통해서 보상금을 증액할 수 있다. 수용재결은 중토위에서 보상금을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이다.

중토위는 수용재결 신청이 들어오면 2개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해 보상액을 재산정하고 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재결서를 전달한다. 이 때 협의보상 때 참여한 감정평가사는 제외된다. 신청에서 재결까지 주거지역은 5개월, 택지지역의 경우 7개월의 기간이 필요하다.

재결 결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30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하거나 6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다.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중토위는 이의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재검토에 들어간다. 이 때 협의보상과 수용재결에 참여하지 않은 2개의 평가기관이 참여한다. 재평가한 금액이 수용재결 보상금보다 높은 경우 재평가 금액으로 보상금을 변경한다.

이 기간에 협의를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때, 보상금을 수령자를 알 수 없을 때, 보상금에 압류 또는 가압류가 설정돼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 때 수용 개시일까지 관할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하게 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의신청 재결에도 보상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수용재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면 총 1년9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며, 이의신청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되는 시기는 약 2년2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 행정소송을 진행할 경우 기간은 확정할 수 없다.

다만 국토부는 중토위 조정 절차까지 가지 않도록 '협의보상'에 응한 소유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협의 보상하기로 계약하면 지구 내 조성된 단독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하거나 대토보상계약에서 우선순위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일반적인 농지나 임야의 경우 재결이나 이의를 신청했을 때 인상폭은 크지 않다"며 "은행금리 수준인 3~5% 가량 보상금이 인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예를 들어 십수년전부터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면 소유자가 기준년도 이전부터 과수원으로 사용한 증거를 입증할 경우 보상금 산정 기준인 표준지가 전답으로 바뀌면서 보상금이 대폭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사진
불안이 불지핀 랠리 금값 4200달러 돌파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지정학 불안과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되면서 금 가격이 15일(현지시간) 온스당 4,200달러도 뚫고 올랐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 격화와 공급 과잉 전망 여파가 계속되며 하락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1.2% 올라 4,213.60달러를 기록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사상 최고치인 4,217.95달러까지 상승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뒤 한국시간 기준 16일 오전 1시 33분 기준 1.3% 오른 온스당 4,196.76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블룸버그통신] 주요 통화 바스켓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32% 하락해 금값 매력을 더했다. 전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노동시장은 여전히 '낮은 고용·낮은 해고의 침체(doldrums)' 상태에 있다"고 말하며 완화적(비둘기파적) 톤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주식시장이 흔들려도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협상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미중 갈등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씨티인덱스와 포렉스닷컴의 시장 분석가 파와드 라자크자다는 "금은 지금 완전히 폭주하는 국면에 있으며,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최근 며칠간 미·중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이 주식의 롱 포지션(상승 베팅)을 헤지하기 위해 금으로 분산투자를 할 이유가 더욱 늘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10월 금리 인하 0.25%포인트(25bp)를 단행할 확률을 98%, 12월 추가 인하는 100%로 완전히 반영한 상태다. 시장 참가자들은 또한 미국 정부 셧다운(일시적 행정 중단) 상황에도 주목하고 있다. 셧다운으로 인해 공식 경제 지표 발표가 중단되면서, 정책 결정자들의 경제 전망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가는 무역 갈등보다 공급 과잉 가능성을 경계하며 하락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61.91달러로 마감하며 전일 대비 0.48달러(0.8%)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0.43달러(0.7%) 내린 58.27달러로 마감했다. 두 벤치마크 모두 5월 7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틀 연속 최저가를 갱신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산유국 연합이 예정보다 빠른 속도로 감산 중단분을 복구하기로 하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확대돼 유가는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다. 앞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내년 기록적인 공급 과잉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으며, 일부 대형 원유 트레이딩 회사들은 "기대보다 빨리 공급 초과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미·중 무역 긴장이 심화되고 OPEC+ 산유국들의 생산이 확대될 경우,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50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UBS의 애널리스트 지오반니 스타우노보는 "유가는 여전히 무역 긴장과 투자심리(리스크 선호)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만,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일정 부분 제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6 06:1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