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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 보상금 높이려면?"..4단계 증액 기회 있다

기사입력 : 2019년06월03일 15:53

최종수정 : 2019년06월03일 16:31

토지보상, 협의보상→수용재결→이의신청→행정소송 절차
첫 보상금지급까지 1년, 이의신청하면 2년 이상 소요
논·밭의 경우 은행금리 수준 인상..지목 변경시 대폭 인상 가능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3기신도시 조성 대가로 받은 토지나 주택 보상금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조정할 기회를 준다. 

3일 국토교통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토지보상금 산정은 협의보상부터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 총 4차례에 걸쳐 이뤄진다.

인천계양지구 비상대책위원회 주민들이 지난달 14일 인천 계양구청에서 열린 공공택지 주민설명회에서 3기신도시 추진 반대를 외치고 있다. [사진=서영욱 기자]

정부는 공공택지 조성과 같이 공공사업을 진행할 경우 사업시행자의 현장조사와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통해 보상금을 산정하고 이를 지급해야 한다.

먼저 첫 보상금을 받기까지는 대략 1년여의 시간이 필요하다. 국토부에 따르면 토지를 분할하고 토지대장을 정리하는데 3~4개월, 담당 직원이 현장을 답사해 손실보상대상 토지를 조사한 후 토지·물건조서를 작성하는데 2~3개월 걸린다.

이런 사전조사가 끝나면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소유자에게 개별통지 한다. 이 기간은 1.5개월 가량 걸린다. 이 과정에서 소유자가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이의를 재기할 수 있다.

이 다음 감정평가에 들어간다. 감정평가는 1개월간 사업시행자와 소유자, 시·도지사에서 각각 선정한 감정평가사 3인이 실시한다. 여기서 나온 보상금을 산정하고 협의하는데 총 2개월, 이의가 없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15~10일 걸린다.

이같은 과정을 '협의보상'이라 하며 기간은 짧게 10개월에서 길면 12개월 가량 소요된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관계자는 "토지보상금은 통상 공시가격의 200% 가량 책정된다"며 "토지보상 대상자 중 90%는 협의보상기간에 보상금 지급이 완료된다"고 설명했다.

토지보상 절차 [자료=LH]

여기서 보상금이 마음에 들지 않았거나 보상받아야 할 토지나 건물이 빠졌다면 국토부 산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에 수용재결을 통해서 보상금을 증액할 수 있다. 수용재결은 중토위에서 보상금을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이다.

중토위는 수용재결 신청이 들어오면 2개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해 보상액을 재산정하고 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재결서를 전달한다. 이 때 협의보상 때 참여한 감정평가사는 제외된다. 신청에서 재결까지 주거지역은 5개월, 택지지역의 경우 7개월의 기간이 필요하다.

재결 결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30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하거나 6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다.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중토위는 이의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재검토에 들어간다. 이 때 협의보상과 수용재결에 참여하지 않은 2개의 평가기관이 참여한다. 재평가한 금액이 수용재결 보상금보다 높은 경우 재평가 금액으로 보상금을 변경한다.

이 기간에 협의를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때, 보상금을 수령자를 알 수 없을 때, 보상금에 압류 또는 가압류가 설정돼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 때 수용 개시일까지 관할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하게 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의신청 재결에도 보상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수용재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면 총 1년9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며, 이의신청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되는 시기는 약 2년2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 행정소송을 진행할 경우 기간은 확정할 수 없다.

다만 국토부는 중토위 조정 절차까지 가지 않도록 '협의보상'에 응한 소유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협의 보상하기로 계약하면 지구 내 조성된 단독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하거나 대토보상계약에서 우선순위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일반적인 농지나 임야의 경우 재결이나 이의를 신청했을 때 인상폭은 크지 않다"며 "은행금리 수준인 3~5% 가량 보상금이 인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예를 들어 십수년전부터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면 소유자가 기준년도 이전부터 과수원으로 사용한 증거를 입증할 경우 보상금 산정 기준인 표준지가 전답으로 바뀌면서 보상금이 대폭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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