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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강제적 매매강요로 재산피해' 주민 위한 법안 발의

기사입력 : 2019년06월03일 16:45

최종수정 : 2019년06월03일 16:45

공익사업 시행 토지양도시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개정안

[포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김영우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도당위원장, 포천·가평)은 공익목적의 사업을 위해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김영우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도당위원장, 포천·가평) [사진=김영우 의원실]

신도시 건설과 공공택지 조성 등 공익목적을 위한 개인 사유재산의 토지수용은 불가피하게 제도적으로 강제성이 가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 현재도 전국 도처에서 주택공사나 토지공사를 통한 택지개발 등으로 인해 토지가 수용되고 있다.

공익목적의 토지수용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목적을 위해 토지거래를 일방적으로 강요하기에 강제적으로 소유권이 상실된다. 토지수용에 대해 불만이 있더라도 정부의 공익사업을 위해 수긍해왔지만, 최근 공공주택 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의 수용 등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전액 면제하여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불이익을 충분히 보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아무리 공익을 위해서라도 개개인의 토지를 일방적으로 팔라고 하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라는 문제점이 있다”라며 “보상액수는 과거에 비해 현실화가 됐다고 하지만 문제는 보상액 자체보다 보상 후 과정에 있다.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면 결국엔 보상액의 60~80% 수준의 보상금을 받는 것이 된다. 결국 오랜 기간 주민들이 살아온 터전의 인근 지역에 토지매입도 어려워 거주를 할 수 없는 폐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익목적의 사업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개인 소유 재산을 포기해야하는 이주민들의 재산권 손해를 완화하기 위해서, 또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공익사업에 한해서만 강제수용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무성, 김종석, 박덕흠, 박완수, 박인숙, 원유철, 이명수, 이장우, 이진복, 정태옥, 최교일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yangsangh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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