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전실 출신 삼성전자 부사장 2명 4일 구속심사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 지시 혐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조직적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임원 2명이 4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 모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부사장과 이 모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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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10시7분경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안 부사장은 ‘(지난해) 어린이날 회의에서 증거인멸을 지시하셨나’,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도 알고있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안 부사장에 이어 법원에 출석한 이 부사장 또한 ‘어린이날 회의에서 증거인멸 방침을 정하셨나’, ‘정현호 사장이 지시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안 부사장과 이 부사장에 대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5월 5일 어린이날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와의 회의에서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인멸을 모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과거 미래전략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면서 미전실 후신인 사업지원 TF 소속 임원들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지시 정황을 포착했다.
특히 삼성그룹 승계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과거 미전실 소속 임원들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돕기 위해 분식회계 과정에 개입한 것인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신병 확보를 토대로 추가 수사를 통해 이 부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사장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안 부사장 등 임원 2명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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