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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바’ 보안 담당자 증거인멸 혐의 재판에..사장단 구속심사 중

기사입력 : 2019년05월24일 16:51

최종수정 : 2019년05월24일 21:41

24일 서울중앙지검 안 모 씨 구속기소
같은날 서울중앙지법 김태한 등 사장단 구속심사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된 이 회사 보안 담당 직원 안 모씨가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24일 오후 증거인멸 등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안 실무 담당 직원 안 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 씨는 검찰 수사에 대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용 서버를 빼돌리고 직원들의 컴퓨터 및 휴대전화에 담겨 있는 관련 자료들을 삭제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관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24 pangbin@newspim.com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안 서버를 관리하는 실무 책임자로 알려진 안 씨의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해 지난 5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 영장이 발부됐다.

이틀 뒤 검찰은 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을 압수수색해 공장 마루바닥에서 다수의 서버와 직원 노트북 수십대, 저장장치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삼삼성바이오에피스 양 모 상무와 이 모 부장을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7년 모회사인 삼바에 대한 금융감독원 특별감리와 검찰 수사 등에 대비해 회계 자료와 내부 보고서 가운데 문제가 될 만한 기록을 지운 혐의를 받는다.

이런 가운데,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과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소속 김홍경 부사장, 박문호 삼성전자 부사장은 같은날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다.   

구속심사 결과는 심사 당일 늦은 밤 나올 전망이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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