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와 관련해 사기 대출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추가 수사에 나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해 산출한 회사 가치를 토대로 대출을 받은 것과 관련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기준 변경이 고의적으로 이뤄진 분식회계라고 의심하는 상황에서 이를 토대로 대출을 받았다면 이 역시 부당한 대출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 그동안 삼성바이오에 대출을 해 준 시중은행으로부터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다.
또 지난 2016년 11월 삼성바이오의 유가증권시장 상장도 일종의 증권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회사가치를 고의로 부풀려 투자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해 기업공개(IPO)를 진행했다고 본 것이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가 인정되면 이같은 대출·상장 사기 혐의 액수 역시 수 조원 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삼성바이오는 2012년 에피스 설립 당시 합작사인 미국 바이오젠에 에피스에 대한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한 사실을 고의로 숨겨오다 회사 가치를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삼성바이오 상장을 앞둔 2015년 무렵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하는 등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면서 분식회계를 통해 약 4조5000억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보고 지난해 말 검찰에 고발했다.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