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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증거인멸’ 삼성전자 재경담당 부사장 구속

기사입력 : 2019년06월05일 07:30

최종수정 : 2019년06월05일 08:13

5일 새벽 명재권 판사, “혐의 소명·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 관련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인멸 논의 및 지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부사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새벽 삼성전자 재경팀 소속 이 모 부사장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이 부사장의 지위와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모 부사장과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삼성전자 사업지원 TF(태스크포스) 소속 안 모 부사장의 영장은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본건 범행에서 안 부사장의 가담 경위와 역할, 관여 정도, 관련 증거가 수집된 점,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안 부사장과 이 부사장에 대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5월 5일 어린이날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와의 회의에서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인멸을 모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과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삼바’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면서 미전실 후신인 사업지원 TF 소속 임원들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지시 정황을 포착했다.

특히 삼성그룹 승계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과거 미전실 소속 임원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를 돕기 위해 분식회계 과정에 개입한 것인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구속 수사를 통해 이 부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사장 등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말 검찰은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소속 백 모 상무와 보안선진화 TF 소속 서 모 상무를 구속 상태에서 기소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홍경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부사장, 박문호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도 구속됐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은 구속되지 않았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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