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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생활 고액체납자와 전면전…해외도피 막고 유치장 가둔다

기사입력 : 2019년06월05일 12:11

최종수정 : 2019년06월05일 12:11

국세청·법무부 등 6개부처 손잡고 대책 강화
상습·고액 체납자 수색 강화…운전면허 정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상습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해 작정하고 전면전을 선포했다. 재산조회 및 수색을 강화하고 출금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유치장 감금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와 행안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관세청 등 6개 부처는 5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탈세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엄정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 '30일간 유치장 강금' 감치명령제 첫 도입

정부는 재산을 은닉하고도 복지혜택을 누리는 악의적 체납자를 향한 국민적 공분이 상당한 만큼 이번 대책발표와 함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적 대응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호화생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으로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행정벌)가 도입되고, 고액체납자가 여권을 발급받은 당일 출국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고액체납자의 경우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금지 대상자에 포함된다.

[자료=국세청]

구체적인 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출국금지 대상인 체납자가 여권발급 즉시 해외도피를 시도할 경우 이를 제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는 여권이 미발급 되었다면 출국금지가 불가능하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5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하고 재산해외도피 우려가 상당한 체납자는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금지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법무부는 즉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출국금지제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법무부와 국세청이 원활하게 관련 자료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기관 간 전산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또 감치명령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고액의 국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최대 30일 이내에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한다.

다만, 체납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약되는 점 등을 감안해 감치 전 충분한 소명기회 부여, 동일한 체납사실로 인한 재차 감치 금지 등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될 예정이다.

◆ 체납자 배우자 및 6촌 혈족·4촌 인척까지 재산조회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범위도 확대된다.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조회를 허용하도록 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을 통해 체납자의 재산조회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금융실명법은 체납자 본인의 금융거래정보 조회만 허용해 친인척 계좌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경우 추적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정무위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체납자가 친인척 계좌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더라도 추적조사를 통한 은닉재산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체납자 수색 및 고발과 수입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된다. 국세청은 빅데이터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체납자를 정교하게 추출하는 한편, 위장전입 체납자 가택수색에 '실거주지 분석 모형'을 활용해 추적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고가주택 거주자와 고급자동차 보유자 등 호화생활 혐의자를 중점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수색을 강화하고,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체납처분 면탈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체납자 본인뿐만 아니라 조력자까지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관세 체납자 및 명단이 공개된 국세 체납자에 대하여 여행자 휴대품, 해외 직구물품 등을 집중검사하고, 체납자가 타인 명의로 수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타인명의 수입 추적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 호화생활 체납자 출국금지…자동차세 상습체납자 면허정지 요청

출국금지에 대한 실효성도 높인다. 국세청은 출국금지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거형태, 소비지출, 재산현황 등 생활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악의적 체납자는 적극 출국금지를 요청할 방침이다.

또한 가족의 재산변동 상황 등 체납처분 회피혐의 입증을 위한 증빙서류를 최대한 확보하고, 행정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법무부와 공동대응하는 등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출국금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부당한 혜택도 대폭 축소된다. 은닉재산이 발견된 악의적 체납자의 경우, 복지급여 수급의 적정성을 검증해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환수하고 벌칙을 적용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확정 판결 결과 등 체납관련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유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검증에 활용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국세청과 실무협의를 거쳐 시행시기와 자료의 제공 범위 및 방식을 추가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자동차세를 악의적·상습적으로 10회 이상 체납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현재 10회 이상 체납자는 11만5000명으로 자동차세 납세자(1613만8000명)의 0.71% 수준이다.

다만 지자체가 경찰관서에 운전면허 정지 요청을 하는 경우 납세자보호관이 참여하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해 생계형 체납자는 적극적으로 보호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을 위한 부처별 소관 법률 개정안을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라며 "세부 추진방안 시행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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