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월 은닉재산 추적조사로 6952억 징수
체납자 조력자도 검찰 고발 '엄정대응'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 A씨는 세금고지서를 수령한 다음날 며느리에게 외제차를 이전하고 보험 해약금과 양도대금을 현금인출하는 등 체납처분을 회피하다 덜미를 잡혔다. 자녀 명의로 된 고가아파트에 거주하며 가족이 외제차 3대를 보유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면서 체납해온 것. 국세청이 수색을 실시한 결과 싱크대 수납함에서 검은 비닐봉지에 쌓인 현금다발 등 5만원권 지폐 1만여장을 발견해 5억원을 징수했다.
국세청이 이처럼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의적 체납자들에 대해 추적조사를 강화해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호화생활 고액체납 행위는 대표적인 '특권층의 편법과 반칙'으로서 대다수의 성실 납세자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훼손한다는 판단에서다.
[사진=국세청] |
국세청은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악의적 체납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은닉재산 추적조사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징수실적을 보면 2014년 1조4028억원, 2015년 1조5863억원, 2016년 1조6625억원, 2017년 1조7894억원을 징수했고 지난해에는 1조8805억원을 징수해 사상최대의 실적을 달성했다(그래프 참고).
특히 올해는 부촌지역에 거주하면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 325명을 중점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적극 대응했다. 거주지별로 보면 서울이 166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124명, 부상 15명, 대구 5명, 대전 11명, 광주 4명 등이다.
국세청은 탐문 및 잠복을 통해 재산을 은닉한 장소를 파악해 수색 및 압류하고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하는 등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했다. 외화와 현금다발, 골드바 등을 확보해 총 1535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올해 들어 4월 말까지 추적조사를 통해 3185명에 대해 총 6952억원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
[자료=국세청] |
한 체납자는 양도대금을시동생 계좌로 수령하고 오빠의 집으로 위장전입한 뒤 남편 명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양도대금 중 3억원을 수표로 인출해 은닉했다가 적발됐다. 수표 지급정지 사실을 알리자 비밀장소에 숨긴 고액권 수표 2장을 제출해 3억원을 징수했다.
세무당국은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 본인 뿐만 아니라 조력자까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대응할 방침이다.
한재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납부여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의적인 체납자자에 대해 추적조사 역량을 집중해 끝까지 추적·징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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