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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국민연금 '뜨거운 감자'도 다시 수면위로

기사입력 : 2019년06월07일 12:24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13:48

수급연령 상향 관심..복지부 "논의 없을것"
정년 연장 시 납입 연령 상향은 검토 입장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년 연장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지난해 국민연금 제도개선 자문안 발표 당시 논란이 됐던 국민연금 수급연령 상향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연금 수급연령 상향이 완료되는 2033년까지는 추가적인 논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진=김승현 기자]

다만, 정년 연장이 확정될 경우 늘어나는 정년만큼 국민연금 납입연령을 상향하는 문제는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KBS 프로그램에 출연해 "범정부 인구구조 개선 대응 태스크포스(TF)에서 정년 연장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있으며, 논의가 마무리되면 정부 입장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대법원이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일할 수 있는 나이)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정년 연장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국민연금 개편의 뜨거운 감자인 수급연령 상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지난 1988년 제도도입 당시 만 60세에서 2011년 법 개정으로 2013년부터 매 5년마다 1세씩 늘어나 2033년 65세가 된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국민연금 제도개선방향 자문위원회 자문안 공청회 당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과 한국형 다층연금체계 구축을 위해 수급개시 연령을 2043년까지 67세로 단계적인 상향을 할 필요가 있다는 방안이 자문안에 담기면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이후 국민연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직접 "68세까지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상향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무관한 얘기다. 정부는 그런 것을 받을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해명해 불을 껐다.

복지부는 정년연장과 국민연금 지급연령 상향 논의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62세인 수급연령이 2023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까지 늘어나는 상황에서 67세로 상향을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3차 재정계산 당시 수급연령 사향이 중요한 내용이었던 만큼 2033년까지는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다만, 정년 연장이 확정될 경우 늘어나는 정년만큼 국민연금 납입연령을 상향하는 부분은 논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연장될 경우 국민연금 납입연령을 늘려 수급액 등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납입연령은 제도 도입 당시부터 지금까지 만 18세부터 60세까지로 변동이 없다.

또한 지금도 납입기한이 부족하거나 추가로 납입을 원할경우 계속해서 납입이 가능해 납인연령 연장은 사회적 동의를 구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8월 공청회 당시 논란이 됐던 이후 2033년까지 수급연령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는 없다는 우리 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현재 정년보다 수급연령이 높은 상황에서 정년이 연장된다고 수급연령을 추가적으로 상향한다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년 연장을 통해 직장 생활을 더 하게 되면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여력도 늘어나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납인 연령 상향에 대한 논의는 있을 수 있을 것 보인다"며 "다만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정년 연장이 확정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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