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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용비리’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 징역 1년 확정

기사입력 : 2019년06월10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6월10일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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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상·하반기 직원채용 과정서 청탁 받고 점수 조작
1심, 징역 8월 → 2심, 추가로 유죄 인정하면서 징역 1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2016년 금융감독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평가점수를 조작해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삼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징역 1년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원장보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앞서 감사원은 2017년 9월 금감원 기관운영 감사 결과 채용 과정에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이 전 부원장보가 금감원 총무국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상·하반기 직원 채용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부적격자 4명의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켰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이 중 2016년 하반기에 자신의 ROTC 선배였던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의 청탁을 받고 민원처리전문직에 강모 씨를 부정채용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상반기 부정채용 혐의 1건을 추가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이 전 부원장보가 점수 조작 등 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유죄라고 판단했다.

2심은 “금융기관의 채용비리 등을 감독해야 하는 금감원 총무국장이라는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금감원에 대한 신뢰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합격의 기대를 안고 열심히 시험을 준비했지만 탈락한 선의의 피해자들은 큰 실망감과 좌절감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대법은 원심 판결이 맞다고 봤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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