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0일 뇌물수수 혐의 이우현 징역 7년 등 확정
1·2심 “국회의원 공정성·국민신뢰 훼손”
[서울=뉴스핌] 이보람 이성화 기자 = 10억원 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우현(62) 자유한국당 의원이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 원, 추징금 6억9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의 의원직 상실도 확정됐다. 정치자금법 제57조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범죄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직위에서 퇴직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7.03 yooksa@newspim.com |
이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공명식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에게 남양주시장 새누리당 후보로 공천해주겠다며 그로부터 5억5000만원을 받는 등 2013년부터 2016년까지 19명에게 총 10억96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그는 보좌관 김모 씨를 통해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1억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발주 공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이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만원, 추징금 6억8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거액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교부받았고, 대부분의 경우 피고인이 먼저 보좌관 김 씨를 통해 상대방에게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국회의원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선거제도의 건전성·투명성 및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보좌관 김 씨가 구속되자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할 것을 부탁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처벌을 면하고자 했다”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2014년 6월 수령 부분인 1000만원을 유죄로 추가 인정해 이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만원, 추징금 6억9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이 의원 측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에서 보좌관이 작성한 정치후원금 지급 명단 등 증거에 대해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고 원심이 이를 직권으로 심판 대상으로 삼지도 않았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증거가 위법 수집 증거라고 보더라도 다른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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