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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 고분양가 논란..원인은 '시세 90%의 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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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대놓고 강남 20~30대 무주택자들 증여하라는 건가요? 15년 이상 무주택자가 공공분양을 받아 집값이 좀 오르는 게 배가 아파 이렇게 분양가를 높게 잡는 건가요?" 최근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인 과천 제이드자이 예상 분양가를 본 과천지역 예비 청약자가 한 말이다. 

최근 커지고 있는 공공아파트 고분양가 논란은 소위 '공공주택 대박'을 경계하기 위해 주변 시세와 큰 차이 없는 분양가를 산정하는 '불문율'에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규정상 공공주택 택지가격을 감정가격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해 공공기관의 입맛대로 분양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분양에 민간 건설사를 참여시키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의 분양가가 자체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 산한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주택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변 시세와 상관없이 서민 주거복지를 위해 공급된 공공주택의 절대적인 분양가 자체가 높은 상황이 되자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이에 일각에서는 주변 시세와 맞춘다는 방침을 지키려면 서울 강남 일대와 과천, 분당과 같은 수도권 인기지역에서는 아예 공공주택을 공급하지 않아야한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LH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은 '분양원가'와 상관 없이 주변시세 대비 85~90%선에서 분양가가 책정되고 있다.

공공주택은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수용해 조성한 공공택지에 LH나 지자체가 시행해 짓는 주택을 말한다. 서울에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전담하며 서울을 제외한 지자체에서는 LH와 지자체 산하 공기업이 약 8대2에서 9대1 비율로 공급한다.

공공분양주택은 주변아파트 매맷값의 85~90%선에서 결정된다. LH가 최근 공급한 공공분양주택 가운데 지난 1월 하남시 감일지구에 공급한 '감일 스윗시티 3·4블록' 아파트의 분양가는 전용면적 84㎡ 기준 평균 5억5000만원선이다. 이는 이보다 9개월 앞서 지난해 4월 공급된 민간 분양 아파트인 '하남포웰시티' 전용 84㎡의 분양가 5억7000만원보다 다소 낮은 가격이다.

아직 감일지구 공공분양 아파트는 전매제한 기간이라 '주변시세'는 없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 직선거리로 7㎞이상 떨어져 있는 같은 하남시 미사강변도시다. 미사지구 전용 84㎡의 매맷값은 6억9000만원선이다. 이렇게 되면 감일지구는 미사강변신도시 아파트에 대비해서는 약 80%선에 분양가가 책정된 셈이다. 하지만 한강 근처에 있는데다 지구 규모도 3배며 지하철 5호선 수혜를 입을 미사지구를 하남 감일지구의 '주변시세'로 보긴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반면 SH공사는 LH에 비해 주변 시세 대비 매맷값 비율이 높지 않다. SH공사가 지난해 10월 공급한 서울 구로구 항동지구 2·4단지의 경우 분양가는 기준층 평균 전용 59㎡는 3억5000만원선이며 74㎡는 3억9000만원선이다. 지난 4월 거래 신고된 주변 항동지구 하버라인3단지 전용 74㎡의 실거래가는 4억8600만원이며 최근 매물로 나온 하버라인 2단지 비일반분양 물건의 매도 호가는 5억원이다. 서울집값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 오르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시세의 80%선에서 분양가가 결정된 셈.

감정가격으로 공급되는 전용 84㎡ 공공분양주택도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낮다. 4단지의 경우 분양가는 평균 4억2000만~4억3000만원 선. 현지 중개업소는 이 아파트의 예상 매맷값은 5억8000만원선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 또 근처 천왕지구 아파트는 분양 당시인 지난해 10월 5억5000만~5억7000만원선에 실거래됐다. 이를 감안할 때 이 아파트 역시 주변시세 80% 미만에서 분양가가 결정된 상태다.

기 입주 단지내 해약 가구 공급에서도 LH와 SH공사의 가격차를 보인다. 지난 1월 LH가 공급한 경기 수원시 호매실지구 해약 주택의 경우 분양가는 2억7900만원이다. 지난 2014년 입주한 이 아파트의 최초 분양가는 전용 59㎡의 경우 2억원이며 최근 거래된 아파트의 실 거래가격은 3억1000만원이다. 약 90% 수준의 주변시세 대비 분양가를 책정한 셈이다. 

지난4월 공급한 호매실 8단지 전용 84㎡의 공급가격은 3억8300만원. 현 시세인 4억5000만원을 감안할 때 약 85%에 분양가를 책정했다. 

SH공사가 지난달 공급한 서초 내곡지구 빈집 분양에서 전용면적 84㎡ 주택의 공급가격은 9억7000만원 선이다. 이 일대 같은 주택형 아파트의 매맷값은 11억8000만원선에 형성돼 있으며 가장 최근인 지난해 연말 실거래 가격은 12억원이다. 이 경우 주변 시세 대비 약 80%에 공급가격을 책정한 것이다.

LH와 SH공사의 이같은 주변 시세 대비 공급가격 '10%' 차이는 결국 민간참여 공공분양에 따른 것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SH공사는 LH나 다른 지자체 공기업과 달리 민간참여형 공공분양을 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가격차를 보인다는 게 일각의 입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공공택지 개발과 분양까지 민간에 넘기면 공기업이 존립이유가 없다"며 민간참여형 공공분양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다만 LH의 공공주택 분양가가 SH보다 높게 책정되는 것에 대해 민간참여 공공분양 때문만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LH는 정부시책에 따라 분양가를 책정했을 뿐이며 서울시의 경우 지난 2006년 은평뉴타운 고분양가 논란 이후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다는 것. 아울러 민간참여 공공주택이 좀더 고급화 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간참여 공공분양제도에 따라 공공주택도 고급스럽게 지어진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공주택은 저렴하고 실속있는 주택이 돼야한다는 것. 김진수 건국대 교수는 "고급스러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민간 건설업체가 짓는 아파트의 몫으로 공공의 몫은 저렴하고 실속있는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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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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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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