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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사건’ 증인 윤지오 후원자 400여명, 후원금 반환소송 제기

기사입력 : 2019년06월10일 12:14

최종수정 : 2019년06월10일 12:14

후원자 439명,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최나리 변호사 “윤 씨 진실성 믿고 후원…물질적·정신적 배상 청구”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은 개인당 2000만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장자연 사건’ 증언자 윤지오(본명 윤애영) 씨의 후원자들이 윤 씨를 상대로 후원금을 돌려달라며 윤 씨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후원자들을 대리하는 최나리 법무법인 로앤어스 변호사는 10일 오전 11시 윤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고(故) 장자연 사건의 목격자인 배우 윤지오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故) 장자연씨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3.15 kilroy023@newspim.com

이날 최나리 변호사는 “후원자들의 물질적·정신적 배상을 위해 윤 씨의 기망행위를 취소하고, 부당이득을 반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한다”며 “현재 총 439명의 후원자가 원고로 참여했으며 총 후원액은 1023만1042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각 후원액은 크지 않지만 이 사건을 통해 후원액 반환과 동시에 윤 씨의 진실성을 믿고 후원한 이들의 선의가 악용됐음을 입증받고자 한다”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은 개인당 2000만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윤 씨는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본인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고, 증언자 보호를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후원금을 받았다”면서 “지금까지 밝혀진 정황에 의하면 모든 것이 허위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윤 씨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로 불리는 성접대 관련자들에 대한 문건을 남기고 지난 2008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 씨 사건의 증언자로 대중에 모습을 드러냈다. 증언자 보호를 위한 비영리 단체 ‘지상의 빛’ 설립을 위해 후원자들로부터 1억원이 넘는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누군가는 이번 사태를 보며 ‘선후원 후갑질’이라고 표현한다”며 “후원을 열어달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아닌 시민 여러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저는 단 한번도 돈을 달라고 구걸하거나 협박한 적이 없다”며 후원금 반환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 변호사는 “후원자들이 윤 씨의 ‘선후원 후갑질’ 발언에 대해 크게 실망하고 배신감까지 느끼고 있어 추후 대응할 예정”이라며 “박훈 변호사가 윤 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함께 소송을 진행하며 윤 씨의 거짓 행동을 입증하겠다”고 했다.

앞서 4월 23일 김수민 작가를 대리하는 박 변호사는 “윤 씨가 기망행위를 통해 공익 제보자 후원 등 명목으로 후원금을 모금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며 윤 씨를 사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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