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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추행’ 전직 기자, 윤지오 진술 배척에 총력…내달 김종승 대표 증인신문

기사입력 : 2019년05월09일 19:05

최종수정 : 2019년05월09일 22:22

‘유일한 목격자’ 윤지오 진술 뒤집기에 총력
재판부, 내달 20일 김종승 대표 등 증인신문 예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영화배우 고(故) 장자연 씨를 술자리에서 강제추행 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모(50)씨가 윤지오(32·본명 윤애영)씨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 씨 측은 윤 씨의 거짓 증언 의혹을 폭로한 김수민 작가가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에 제출한 자료 등을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판사는 9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씨에 대한 4차 공판을 열고, 당시 술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A씨와 B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고 장자연씨 사건의 증언자인 동료 배우 윤지오씨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지오 '13번째 증언' 북 콘서트에서 인사말 도중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2019.04.14 yooksa@newspim.com

이날 조 씨 측은 재판부에 2009년 조 씨와 함께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관련자들의 검찰 결정문과 작가 김수민 씨가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조사를 받으며 제출했던 윤 씨의 ‘거짓증언’ 증거들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씨 측의 이 같은 요청은 윤 씨의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조 씨 측은 지난 2009년 검찰이 관련자들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결정적 근거가 ‘유일한 증인’으로 알려진 윤 씨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은 당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사도 증인으로 신청할 뜻을 밝혔다. 다만 검찰은 “검사는 처분 결과로 얘기하는 것”이라며 “신문조서나 수사보고서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신문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난색을 표했다.

이와 별도로 조 씨 측은 윤 씨의 진술을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담긴 180장 분량의 프레젠테이션(PT)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SBS]

재판부는 내달 20일 장자연 씨의 소속사 대표 김종승 씨와 술자리가 있었던 가라오케 실장 조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하고 있다. 특히 재판부는 조 씨에 대해 “당시 장자연 씨가 테이블 위에 올라갔다 자신의 어깨를 밟고 내려왔다는 진술을 했고, 술자리에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이라 진술을 들어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김 대표와 조 씨 모두 연락이 닿지 않아 실제로 법정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이들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이날 모든 심리를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장 씨는 지난 2008년 8월 소속사 대표의 생일파티에서 조 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긴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조 씨는 당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지난해 5월 28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 중 유일하게 공소시효가 남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은 오는 13일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짓고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에 최종 수사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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