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피신조서’가 뭐길래…검경수사권부터 사법농단까지 ‘뜨거운 감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찰 피신조서, 진정성립만 되면 증거 능력 문제없어
검경수사권 조정안서도 핵심…증거능력 없어지면 공판서 증명해야
“검찰 무리한 수사 줄일 수 있다” vs. “공판 길어져 오히려 문제”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요즘 서초동은 때 아닌 ‘피신조서’로 갑론을박이다. 피신조서는 피의자 신문조서의 준말로, 피의자가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문서화한 것이다.

경찰 피신조서든 검찰 피신조서든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공문서이지만 법정에 오면 그 지위는 확연하게 달라진다. 검찰 피신조서는 작성 당시 상황이 신빙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만 증명되면 당사자가 부동의 하더라도 증거 사용이 가능한 반면, 경찰과 그 외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피신조서는 당사자가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사실상 타 수사기관보다 검찰에 특권을 부여하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검찰 피신조서 증거 사용부터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지난 4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서도 검찰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은 핵심이다. 당초 지난해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합의한 조정안에는 이 내용이 없었지만 국회 사개특위로 넘어오면서 새롭게 추가됐다.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은 모두 법정에서 피고인이 검찰 피신조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하는 데 동의하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16 mironj19@newspim.com

하지만 검찰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달 16일 기자간담회 당시 “피의자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면서도 “증거 능력에 관해서는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적법성도 중요하다. 제도를 바꿀 때 오는 공백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보완제도도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혀 별개의 사안인 것 같은 ‘사법농단’ 재판에서도 검찰의 피신조서는 뜨거운 감자다. 지난 2월 대법원 내부 문건을 외부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피신조서 증거 사용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유 전 연구관 측 변호인은 1차 공판준비기일 당시 “검사의 피신조서가 몇 십 년 동안 증거로 당연하게 다뤄져온 것은 사실”이라면서 “세계 선진국 어디에도 이렇게 검사 조서에 의해 재판이 이뤄지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지난 4일 이를 기각했지만, 유 전 연구관 측은 향후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 제기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유 전 연구관은 10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재판부에 증거능력 문제 때문에 고민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면서 “헌법소원심판을 낼지는 고민 중이지만, 일단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 실질적인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검토해보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장 피신조서를 포함해 양측이 동의한 증거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증인신문을 해야 하는 재판부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법조계에서도 검찰의 피신조서 증거 능력 제한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무리한 강압 수사를 줄일 수 있으므로 증거능력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과 원점에서 공판을 진행하게 되면 공판이 지나치게 길어질 수 있다는 의견 등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법관 출신 한 변호사는 “실제로 법정에서 피신조서를 제시하면 ‘그렇게 말한 적 없다’고 하는 피고인들도 많은데 아니라고 할 만한 증거가 없어서 그냥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왕왕 있다”며 “피신조서는 말 그대로 요약이다. 요약은 요약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 마음만 먹으면 수사 당시 부인한 혐의도 자백한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오죽하면 ‘조서를 꾸민다’고 표현하겠느냐”고 주장했다.

반면 검사장 출신 한 법조계 인사는 “공판중심주의(수사기관에서의 증거보다 법정에서 제시되는 증거와 증언을 우선으로 인정하는 것)원칙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고 하지만 공판중심주의가 완벽하게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신조서만 제한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공판이 지나치게 길어져 오히려 피고인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고, 현재 판사 인원이 완전한 공판중심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