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피신조서’가 뭐길래…검경수사권부터 사법농단까지 ‘뜨거운 감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찰 피신조서, 진정성립만 되면 증거 능력 문제없어
검경수사권 조정안서도 핵심…증거능력 없어지면 공판서 증명해야
“검찰 무리한 수사 줄일 수 있다” vs. “공판 길어져 오히려 문제”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요즘 서초동은 때 아닌 ‘피신조서’로 갑론을박이다. 피신조서는 피의자 신문조서의 준말로, 피의자가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문서화한 것이다.

경찰 피신조서든 검찰 피신조서든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공문서이지만 법정에 오면 그 지위는 확연하게 달라진다. 검찰 피신조서는 작성 당시 상황이 신빙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만 증명되면 당사자가 부동의 하더라도 증거 사용이 가능한 반면, 경찰과 그 외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피신조서는 당사자가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사실상 타 수사기관보다 검찰에 특권을 부여하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검찰 피신조서 증거 사용부터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지난 4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서도 검찰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은 핵심이다. 당초 지난해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합의한 조정안에는 이 내용이 없었지만 국회 사개특위로 넘어오면서 새롭게 추가됐다.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은 모두 법정에서 피고인이 검찰 피신조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하는 데 동의하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16 mironj19@newspim.com

하지만 검찰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달 16일 기자간담회 당시 “피의자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면서도 “증거 능력에 관해서는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적법성도 중요하다. 제도를 바꿀 때 오는 공백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보완제도도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혀 별개의 사안인 것 같은 ‘사법농단’ 재판에서도 검찰의 피신조서는 뜨거운 감자다. 지난 2월 대법원 내부 문건을 외부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피신조서 증거 사용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유 전 연구관 측 변호인은 1차 공판준비기일 당시 “검사의 피신조서가 몇 십 년 동안 증거로 당연하게 다뤄져온 것은 사실”이라면서 “세계 선진국 어디에도 이렇게 검사 조서에 의해 재판이 이뤄지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지난 4일 이를 기각했지만, 유 전 연구관 측은 향후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 제기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유 전 연구관은 10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재판부에 증거능력 문제 때문에 고민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면서 “헌법소원심판을 낼지는 고민 중이지만, 일단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 실질적인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검토해보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장 피신조서를 포함해 양측이 동의한 증거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증인신문을 해야 하는 재판부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법조계에서도 검찰의 피신조서 증거 능력 제한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무리한 강압 수사를 줄일 수 있으므로 증거능력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과 원점에서 공판을 진행하게 되면 공판이 지나치게 길어질 수 있다는 의견 등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법관 출신 한 변호사는 “실제로 법정에서 피신조서를 제시하면 ‘그렇게 말한 적 없다’고 하는 피고인들도 많은데 아니라고 할 만한 증거가 없어서 그냥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왕왕 있다”며 “피신조서는 말 그대로 요약이다. 요약은 요약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 마음만 먹으면 수사 당시 부인한 혐의도 자백한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오죽하면 ‘조서를 꾸민다’고 표현하겠느냐”고 주장했다.

반면 검사장 출신 한 법조계 인사는 “공판중심주의(수사기관에서의 증거보다 법정에서 제시되는 증거와 증언을 우선으로 인정하는 것)원칙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고 하지만 공판중심주의가 완벽하게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신조서만 제한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공판이 지나치게 길어져 오히려 피고인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고, 현재 판사 인원이 완전한 공판중심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hong90@newspim.com 2026-03-26 17:53
사진
'고문기술자' 이근안, 88세로 사망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독재정권 시기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 전 경감이 숨졌다. 26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근안은 전날 사망했으며, 현재 서울 동대문구 동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5시20분으로 예정됐다. [사진=뉴스핌 DB] 이근안은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고문을 주도한 인물이다.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고문기술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과 옥살이 후유증을 앓다 지난 2011년 사망한 고 김근태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역시 1985년 9월 4일 '민청련 결성'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등으로부터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한 바 있다. 주화 이후 그의 행적은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재조명됐다. 고문 의혹이 불거지자 1988년 수배됐고 약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가 관여한 공안 사건 가운데 일부는 이후 재심에서 조작 정황이 인정되며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근안의 가혹 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 정규용씨도 2014년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서울대 무림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2006년 출소 이후 이근안은 종교 활동을 하며 공개적으로 과거를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생전 자서전에서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해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또 자신을 소재로 한 영화 '남영동 1985'에서 묘사된 고문 행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uniya@newspim.com 2026-03-26 19:3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