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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신조서’가 뭐길래…검경수사권부터 사법농단까지 ‘뜨거운 감자’

기사입력 : 2019년06월10일 17:51

최종수정 : 2019년06월10일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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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신조서, 진정성립만 되면 증거 능력 문제없어
검경수사권 조정안서도 핵심…증거능력 없어지면 공판서 증명해야
“검찰 무리한 수사 줄일 수 있다” vs. “공판 길어져 오히려 문제”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요즘 서초동은 때 아닌 ‘피신조서’로 갑론을박이다. 피신조서는 피의자 신문조서의 준말로, 피의자가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문서화한 것이다.

경찰 피신조서든 검찰 피신조서든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공문서이지만 법정에 오면 그 지위는 확연하게 달라진다. 검찰 피신조서는 작성 당시 상황이 신빙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만 증명되면 당사자가 부동의 하더라도 증거 사용이 가능한 반면, 경찰과 그 외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피신조서는 당사자가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사실상 타 수사기관보다 검찰에 특권을 부여하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검찰 피신조서 증거 사용부터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지난 4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서도 검찰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은 핵심이다. 당초 지난해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합의한 조정안에는 이 내용이 없었지만 국회 사개특위로 넘어오면서 새롭게 추가됐다.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은 모두 법정에서 피고인이 검찰 피신조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하는 데 동의하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16 mironj19@newspim.com

하지만 검찰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달 16일 기자간담회 당시 “피의자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면서도 “증거 능력에 관해서는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적법성도 중요하다. 제도를 바꿀 때 오는 공백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보완제도도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혀 별개의 사안인 것 같은 ‘사법농단’ 재판에서도 검찰의 피신조서는 뜨거운 감자다. 지난 2월 대법원 내부 문건을 외부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피신조서 증거 사용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유 전 연구관 측 변호인은 1차 공판준비기일 당시 “검사의 피신조서가 몇 십 년 동안 증거로 당연하게 다뤄져온 것은 사실”이라면서 “세계 선진국 어디에도 이렇게 검사 조서에 의해 재판이 이뤄지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지난 4일 이를 기각했지만, 유 전 연구관 측은 향후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 제기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유 전 연구관은 10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재판부에 증거능력 문제 때문에 고민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면서 “헌법소원심판을 낼지는 고민 중이지만, 일단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 실질적인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검토해보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장 피신조서를 포함해 양측이 동의한 증거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증인신문을 해야 하는 재판부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법조계에서도 검찰의 피신조서 증거 능력 제한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무리한 강압 수사를 줄일 수 있으므로 증거능력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과 원점에서 공판을 진행하게 되면 공판이 지나치게 길어질 수 있다는 의견 등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법관 출신 한 변호사는 “실제로 법정에서 피신조서를 제시하면 ‘그렇게 말한 적 없다’고 하는 피고인들도 많은데 아니라고 할 만한 증거가 없어서 그냥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왕왕 있다”며 “피신조서는 말 그대로 요약이다. 요약은 요약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 마음만 먹으면 수사 당시 부인한 혐의도 자백한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오죽하면 ‘조서를 꾸민다’고 표현하겠느냐”고 주장했다.

반면 검사장 출신 한 법조계 인사는 “공판중심주의(수사기관에서의 증거보다 법정에서 제시되는 증거와 증언을 우선으로 인정하는 것)원칙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고 하지만 공판중심주의가 완벽하게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신조서만 제한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공판이 지나치게 길어져 오히려 피고인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고, 현재 판사 인원이 완전한 공판중심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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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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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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