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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한테 수사권 안 돼” 문무일, 수사권 조정안 ‘새판짜기’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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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경찰 수사권 이관에 “수사 통제 어떻게 할 거냐”
법조계, “현재 조정안 그대로 국회 통과 희박
..검찰-국회 진통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경찰의 권한 확대에 대해 거듭 경계하면서, 검경수사권 ‘새판짜기’ 시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회가 패스트트랙에 올린 현재 검경수사권이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하게 보고, 법안 일부가 조정을 거치게 되는 과정에서 검찰과 국회가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무일 총장은 16일 오전 9시30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경찰에) 통제되지 않는 권한이 확대돼서는 안된다”며 이 같이 기존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수사권 조정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16 mironj19@newspim.com

문 총장은 특히,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수사를 담당하는 어떠한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에는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경찰에게 1차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부여한다는 내용 등이 뼈대로, 검찰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등 중요 범죄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범한 범죄 등에 한해 수사가 가능하다.

수사종결권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피의사건이 해명됐을때 검사가 수사절차를 종료하는 처분이다. 공소제기는 검사가 특정 형사사건에 대해 재판에 넘기는 행위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의 종결은 검사만 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 보조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수사 종결의 가장 전형적인 경우가 공소제기이다. 공소제기든, 불기소처분이든 검사만의 권한(형소법 246조)이다. 현재 경찰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진행할 권한이 있다.

이를 위해 문 총장은 “먼저 검찰부터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대폭 축소하는 등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 축소 △수사착수 기능의 분권화 추진 △마약수사, 식품의약 수사 등에 대한 분권화 추진 중 △검찰이 종결한 고소,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 확대 △형사부, 공판부 중심으로 운영 등을 제안했다.

법조계는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에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게 보고 있다. 검찰이 법무부와 함께 수차례 국회와 논의해 조정안이 일부 조정될 것이란 관측이다.

강신업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통과 가능성은 아예 없다”면서도 “앞으로 여야가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안 일부를 조정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내다봤다.

강 변호사는 또 정치적인 측면에서 “본회의 시기가 내년일텐데, 현재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나 문재인 정권 3년차인 내년에 (정치적으로)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문 총장 간담회 발언은 검경수사권 조정안 틀을 처음부터 새롭게 짜자는 뜻의 풀이된다”면서 “법안 조정 과정에서 검찰과 국회의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KBS와 취임 2주년 특집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수사권 관련, “분명하게 검찰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도, 수사권 조정도 검찰이 사정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혁 방안으로 논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오는 7월 검찰총장 임기 종료를 앞둔 문 총장이 국회는 물론, 청와대와도 대립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날 문 총장이 ‘작심 발언’ 수준의 강경한 입장을 보일 것이란 일각의 예상과 달리, 검경 수사권 반대 입장만 뒤늦게 되풀이 했다는 지적도 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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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레이커스, 120억 달러에 팔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벤처캐피털 스라이브캐피털을 이끄는 조슈아 쿠슈너와 밥 아이거 전 월트디즈니컴퍼니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프로농구(NBA) 로스앤젤레스(LA) 레이커스를 120억 달러(약 17조 원)에 인수한다. 스포츠 구단 거래로는 사상 최고가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ESP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두 사람은 마크 월터로부터 경영권 지분을 넘겨받는다. 월터는 지난해 10월 버스 가문으로부터 100억 달러에 이 지분을 사들였다. 버스 가문은 1979년 제리 버스가 구단을 인수한 뒤 46년간 레이커스를 소유해 왔다. 딸 지니 버스가 아버지 사후 운영을 맡아오다 지난해 월터에게 경영권을 넘겼다. 이번 거래는 NBA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확정된다. 레이커스의 몸값은 빠르게 상승했다. 이번 거래가 마무리되면 월터가 100억 달러에 사들인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20% 오른 가격에 손바뀜이 이뤄지는 셈이다. 쿠슈너와 아이거는 성명에서 "평생 NBA 팬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구단 가운데 하나인 LA 레이커스를 맡게 돼 큰 영광"이라며 "제리와 지니 버스의 리더십과 비전에 큰 존경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그 토대를 이어받아 최고 수준에서 경쟁하고, 이 특별한 팀과 팬들, 그리고 LA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덧붙였다. 월터는 "레이커스를 소유한 것은 내 인생의 큰 영광 중 하나였다"며 "특별한 투자였지만 내가 간직할 것은 커뮤니티와 팬들, 그리고 이 팀을 가족처럼 대하는 도시"라고 강조했다. 이어 "레이커스는 로스앤젤레스의 것이며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쿠슈너는 스라이브캐피털 창업자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의 동생이다. 아이거는 미국 여자프로축구(NWSL) 엔젤시티FC의 과반 지분을 인수한 바 있다. 지분을 넘기는 월터도 스포츠 업계에서 이름난 큰손이다. 복합지주회사 TWG글로벌을 이끄는 그는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첼시와 여자프로하키리그(PWHL)에도 투자하고 있다. 2026 NBA 플레이오프에서 슛을 시도하는 LA 레이커스의 르브론 제임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8.12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6-08-13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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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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