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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조합장 월급 총회에서 결정한다

기사입력 : 2019년06월11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06월11일 10:0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조합 임원들의 보수를 인상하려면 반드시 총회를 거쳐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먼저 조합임원과 관련된 사항을 경미한 변경 사항에서 제외하고 반드시 총회에서 변경하도록 했다.

지금은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조합 정관에 포함시키되 해당 내용 변경을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구분했다. 이에 따라 정관에서 정한 임원의 보수 등을 조합원 총회 없이 변경해 조합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었다.

또 전문조합관리인을 조합 등기사항에 추가한다. 조합 설립을 위한 등기나 각종 소송·계약 등 전문조합관리인의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2016년 7월부터 전문조합관리인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령에서 전문조합관리인을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 조합 등기 신청이 반려되는 등 조합 설립 및 운영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8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합임원의 불투명한 조합운영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줄이고 전문조합 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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