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극한적 고통과 환희 체험한 삶", 이희호 여사 인고의 삶 끝내고 소천

기사입력 : 2019년06월11일 11:05

최종수정 : 2019년06월11일 11:07

군사독재 내내 탄압과 감시, 고통과 인고의 시간
15대 대선 승리, 남북정상회담·노벨 평화상 "최고의 순간"
재직 중 '홍삼 트리오' 사건, DJ 서거, 김홍일 별세 등 고통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대중의 영원한 동지'로 활발한 활동을 벌였던 이희호 여사가 지난 10일 밤 11시 37분에 향년 97세로 별세했다.

군사독재 시절 탄압을 견뎌내고 1997년 대선 승리로 70이 넘은 나이에 '퍼스트레이디'로 활동하는 등 김 전 대통령 만큼 이 여사도 영욕의 세월을 함께 했지만, 기쁨보다는 아픔과 슬픔이 더 많은 고난의 시기를 겪었다.

1951년 6.25 전쟁 중 피란지 부산에서 지인의 소개로 김 전 대통령과 만나 1962년 결혼한 이 여사는 김 전 대통령이 1971년 신민당 대선후보로 선출되면서 고난을 맞았다. 대선에서 95만표 차이로 패배한 김 전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적으로 꼽히면서 탄압을 받은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고(故) 이희호 여사의 빈소가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되어 있다. 2019.06.11 mironj19@newspim.com

김 전 대통령은 1971년 의문의 교통사고 이후 1972년 미국 망명, 1973년 납치사건 등 수차 죽을 고비를 넘겼고, 가택연금과 투옥을 당했다. 신군부 출범 이후인 1980년에는 내란음모 사건으로 수감되고 다시 미국 망명과 가택연금을 당하는 등 오랜 기간을 군부독재정권의 탄압과 감시에 시달렸다.

이 여사가 김 전 대통령의 투옥 기간 동안 겨울에도 방에 불을 넣지 않았던 일화는 유명하다. 남편이 감방에 있는데 혼자서 따뜻하게 지낼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 여사는 내내 이어진 탄압에서도 '행동하는 양심'으로 대표되는 김 전 대통령의 뜻을 유지하게 한 원동력이었다. 이 여사는 유신시절 옥중의 남편에게 "무엇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라고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수차 죽음의 문턱을 드나들었던 남편의 곁에서 노심초사한 끝에 1987년 6월 항쟁으로 민주화가 되자 김 전 대통령은 13대 대선과 14대 대선에서 연거푸 실패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하기도 했다. 당시 이 여사는 김 전 대통령이 불러주는 정계 은퇴 선언문을 직접 옮겨 적었다. 

이 여사는 1997년 김 전 대통령이 마침내 15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환희도 맛봤다. 이 여사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남편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들어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라고 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 김홍일 전 의원의 발인식이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되고 있다. 2019.04.23 leehs@newspim.com

그러나 이 여사의 시련은 끝나지 않았다. 이 여사는 김 전 대통령이 재직 중이던 2002년 3남 홍걸 씨에 이어 차남 홍업 시까지 연달아 구속되는 등 이른바 '홍삼 트리오'라는 신조어 속에서 자식들이 비리 문제로 구속되는 참담함을 겪어야 했다.

노무현 정권으로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지만, 대북송금 특검이 시작됐다. 당시 김 전 대통령은 평생 힘써 온 대북관계의 성과가 훼손되는 것에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권 당시인 2009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평생 동반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했다. 큰 아픔 속에서도 이 여사는 지난 2009년 9월 김대중평화센터 2대 이사장을 지냈고, 2015년에는 93세의 나이에 세 번째 방북길에 오르는 등 햇볕 정책의 유지를 잇는 활동을 벌였다.

지난 4월 20일에는 큰 아들 김홍일 전 의원이 군사독재 시절 고문 후유증으로 인한 지병으로 별세했다.

이 여사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 "참으로 먼 길을 걸어왔다. 문득 돌아보니 극한적 고통과 환희의 양극단을 극적으로 체험한 삶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회고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