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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통합금융그룹 감독 연장”… 삼성·현대·한화·롯데 등 적용

기사입력 : 2019년06월11일 14:30

최종수정 : 2019년06월11일 14:30

행정조치 감독 1년 연장, 2020년부터 실질적 감독
매년 6월 감독대상 그룹 발표, 중복자본 엄격히 판단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제2의 동양사태를 막기 위해 삼성, 한화, 교보, 롯데, 미래에셋, 현대차, DB그룹 등 7개 그룹에 적용되는 금융그룹감독 모범규준 적용이 연장된다. 국회 파행으로 법제화가 지연되고 있지만 행정지도를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중인 금융그룹감독제도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금융그룹 CEOㆍ전문가 간담회’를 정부 종합청사에서 개최했다. 

최 위원장은 “7월1일 모범규준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내일 금융위에서 이를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감독대상 금융그룹은 기존대로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롯데그룹 등 7개사다.

롯데그룹은 롯데캐피탈, 롯데카드 등 금융계열사 매각으로 감독대상에서 제외될 이유가 생겼지만, 매각이 완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감독대상에 포함됐다. 

고상범 금융위 지배구조팀장은 “롯데그룹이 금융계열사 분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고, 심사결과가 나온 뒤에야 금융감독대상 제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신용보증기금 마포 사옥에서 열린 마포 혁신타운 착공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10 pangbin@newspim.com

금융그룹감독이란 과거 동서증권, 대한종금, 대우증권, 대한생명, 동양증권 부실 등 ‘제2의 동양사태’를 막기 위한 금융당국의 감독방안이다. 삼성, 현대차그룹처럼 제조업 주력이지만 금융계열사의 비중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금융감독원의 자산건전성 통합 관리·감독을 받는 제도다.

비금융 계열사의 부실이 금융회사로 전이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여수신과 보험, 금융투자 중 2개 이상 권역을 영위하는 기업집단 중 자산이 5조원 이상 대형사가 그 대상이다. 지난해 첫 시행 당시 삼성과 현대, 한화, 미래에셋, DB, 교보, 롯데 등 7곳이 시범 지정됐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해 행정지도로 시행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그룹감독을 하반기에도 연장하면서 추가로 감독대상 지정, 자본적정성 기준, 위험감리실태 평가 등 3가지 운영방안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추가 감독대상 금융그룹은 이번에 7개사가 연장되고, 신규 검사대상은 공정위의 공시대상기업집단 현황이 발표되는 매년 5월1일~15일 직후인 매년 6월에 1회 발표된다. 그 기준은 지금까지 비주력업종의 규모가 중요했다면 앞으로는 비주력업종이 그룹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고려된다. 

자본적정성 기준으로 중복자본은 제외하고 전이위험 산정방법 기준은 구체화한다. 중복자본이란 가령 모그룹에서 자본금 1조원을 A계열사에 출자했다면, 이를 B계열사->C계열사->D계열사로 우회출자하면서 생기는 허수 자본이다. 금융당국은 중복자본은 위험 손실흡수능력이 과대 포장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전이자본이란 특정 계열사의 부실이 금융부문 전체로 전이되는 위험을 말한다. 계열사 출자관계, 내부거래 규모와 의존도, 비금융계열사의 부실화 위험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

위험관리 실태평가는 금융그룹의 위험관리 역량에 대한 평가로, 금융감독당국이 건전성 감독과 상시적 그룹위험 관리에 활용한다. 일정 수준에 못 미치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최종구 위원장은 “과거 금융그룹의 동반부실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했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투명한 지배구조와 경영에 대한 시장의 요구를 항상 염두에 두고 기대에 상응하는 개선노력도 꾸준히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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