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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1년] ③ 홍민 “3차 북미정상회담, 9월경 개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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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인터뷰
“北 외무성 담화, 북미 대화 재개 원하는 간절한 의지 표현”
“6.12 남‧북‧미 긍정메시지→7월 북미대화→9월 북미정상회담”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 2월 하노이에서 개최된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얼어붙은 북미 관계가 좀처럼 회복되고 있지 않는 가운데, “7월에 북미 대화가 재개되고 9월에는 북미정상회담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12일은 싱가포르에서 1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때문에 하노이 회담 이후 냉각기에 접어든 북미 관계가 언제쯤 회복이 될지, 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을지, 가능하다면 시기는 언제가 될지 등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지난 2월 27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만찬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찬 중 웃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현 시점에서 우세한 시각은 ‘3차 북미정상회담의 시기를 낙관하거나 개최 가능성을 관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지난달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미국은 특수 정찰기를 한반도나 일본에 연달아 출격시키며 대북 감시를 강화하는 등 긴장 국면이 조성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이 셈법을 바꾸지 않으면 싱가포르 선언은 종잇장이 될 것”이라고 해 ‘북미정상회담은커녕 양측 입장 차이를 좁히기도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지난 8일 북한 조선중앙 TV의 '북한 외무성 대변인 대답' 보도. [사진=조선중앙TV 캡쳐]

◆ 홍민 “北 외무성 담화 부정적 해석은 표면적 해석…간절한 대화 의지를 봐야”
     “美 입장서도 ‘더 이상 대화 늦추면 안 된다’ 판단”

하지만 전문가는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담화의 핵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표면적으로만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를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한 청신호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12일 뉴스핌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최근 나온 외무성 담화를 표피적으로만 읽지 말고 보다 깊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홍 실장은 이어 “그 내용은 매우 정중한 톤이며 전체 구성에서 4분의 3이상은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역사적 의미를 계승하고 지켜나가야 한다는 내용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 “즉 (미국과) 대화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 실장은 또 “다시 말해 미국에 ‘우리의 입장과 동일하게 똑같이 (싱가포르 선언을) 계승해서 약속을 지키라’, ‘너무 일방적 주장만 하지 말고 같이 건설적 해법을 강구해 보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일방적 주장을 내려놓고 건설적인 해법을 강구하자’는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시정연설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며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이야기하면서 일관성 있고 절박하고 간곡하게 대화 재개를 요청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실장은 특히 “북한의 외무성 담화를 미국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며 “북한은 자신들의 의지만큼 미국이 빨리 화답하고 나서길 바란 것이고, 그걸 외무성 담화를 통해 말한 것인데 이것을 ‘미국을 강하게 압박했다’ 혹은 ‘새로운 셈법이 아니면 더 이상 대화를 못 한다’고 했다고 해석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홍 실장은 이와 관련해 “미국 입장에서도 ‘더 이상은 북한과의 대화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실장은 “이미 5월 말부터 (미국에서) 재선을 위한 유세가 시작됐는데, 유세 단골 메뉴로 북한이 거론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는 쪽에선) ‘독재자(김정은 위원장)와 거래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홍 실장은 이어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언제까지 (북핵 협상에서) 특정한 성과도 내지 못한 채 핵미사일을 중단한 것만 가지고 계속 얘기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아무리 북한이 연말까지 시한을 정했어도 언제 저강도 도발을 할지, 다른 방식의 돌출 행동을 할지 모른다”며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대화할 기회를 너무 딜레이(지연)시키면 북한이 궤도를 이탈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도 극적인 이벤트를 활용하기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소 7월 정도엔 북미 대화가 재개되고 9월경에는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만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홍민 “6.12에 北 외무성 담화에 화답하는 한‧미 긍정적 입장 나올 것”
     “6월 내 남북정상회담 혹은 특사 교환→한미정상회담→북미정상회담 수순 될 것”

홍 실장은 끝으로 “6월 12일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 1주년에 맞춰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한미 정부에서도 그를 기념하는 담화를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도 내놨다.

홍 실장은 “최근 나온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는 일종의 예고성 담화에 해당한다”며 “6월 12일에 한국과 미국이 각각 긍정적 메시지를 발신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전 담화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홍 실장은 이어 “유럽 순방 중인 문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혹은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관련 발언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북한도 외무성 성명 내지는 노동신문 사설이나 정론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발표되는 남‧북‧미의 담화 내용들은 모두 ‘대화 재개’라는 공통점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홍 실장은 그러면서 “6월 12일 남‧북‧미 3국이 내놓는 메시지가 전향적이라면 이후 대화 재개 여지는 충분히 확보된다”며 “경우에 따라선 6.12 이후 남북정상회담이 가능할 수도 있고,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남북 간 특사교환의 형태를 통해 남북대화, 한미정상회담까지 이어지는 시나리오가 가능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홍 실장은 또 “이렇게 된다면 7월 들어서 충분히 북미가 다시 대화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며 “이런 이유로 머지않아 3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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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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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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