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기업분석] 스마트폰 업계 '숨은' 강자, 삼성 애플도 무릎꿇는 라간정밀

기사입력 : 2019년06월12일 17:02

최종수정 : 2019년06월12일 17:02

오직 기술로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 최강자 군림
카메라 렌즈 '세대교체' 앞장선 선구자적 기업

[타이베이=뉴스핌] 강소영 기자=관련 업종에 종사자가 아니라면 아는 이가 매우 드물지만, 내로라하는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가 '머리를 숙여' 제품을 공급받는 회사가 있다. 전 세계 최대 정밀광학 기기 및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 제조사 라간정밀(Largan 중국명:大立光)이다.

라간정밀은 최근 십수 년 동안 전 세계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의 1/3을 공급할 정도로 이 분야에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애플·삼성·화웨이 등 글로벌 상위 10대 스마트폰 제조사가 모두 라간정밀의 주요 고객이다.

스마트폰이 카메라 기능을 강화하며 새로운 기술 시대를 열 때마다 라간정밀이 '함께' 했다. 2016년 애플이 아이폰7 플러스로 듀얼 카메라를 최초로 장착했을 때 라간정밀이 독자적으로 카메라 렌즈를 공급했다. 올해 쿼드 카메라, 10배 광학초점의 초 고사향 카메라 기능을 장착한 화웨이 P30프로의 출시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라간정밀이 고사향 카메라 렌즈를 공급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

카메라 기능이 '혁신과 기술력'의 척도로 여겨지면서 스마트폰 업계에서 라간정밀의 시장 지배력은 무섭게 확장했다. 이에 위협을 느낀 애플이 라간정밀을 대체할 기업을 물색하기도 했지만 라간정밀의 실력과 위력으로 결국 실패했다. 애플이 라간정밀의 경쟁사인 GSEO(玉晶光)로 공급선을 확대하려고 하자, 라간정밀은 2013년 미국 법원에 GSEO을 대상으로 특허 침해 소송을 걸었다. 당시 관련 업계는 이 소송을 대체 고객 물색에 나선 애플에 라간정밀이 던진 '경고 메시지'로 해석했다.

라간정밀의 강력한 실력은 매출이 100배나 많은 삼성도 '굴복' 시켰다. 같은해 라간정밀은 삼성의 갤럭시노트2의 카메라 렌즈 기술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미국 법원에 소송을 냈고, 삼성에 손해배상금도 요구했다. 결과는 라간의 '승리'였다. 양사가 합의로 소송을 마무리 지었고 이후 삼성이 라간의 렌즈를 공급받기로 했다. 

라간정밀 글로벌 굴지의 기업과의 '대결'에 주저하지 않는 것은 '기술'에 대한 자신감 때문이다. '기술'은 라간정밀이 업계에서 독보적 지위를 지켜내는 최대 '무기'가 됐다. 이 회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축적한 특허가 1000여 개에 달한다. 관련 업계는 라간정밀이 광학 분야를 총망라하는 엄청난 특허로 동종 업계에서 가장 튼튼하고 높은 '기술 장벽'을 구축했다고 평가한다. 

◆ 시대의 흐름을 미리 읽어낸 렌즈 업계의 '선구자' 

라간정밀의 탄생은 1980년대로 거슬로 올라간다. 당시 정밀 광학 분야는 독일과 일본 기업이 장악하고 있었고, 시장의 주류 상품은 유리 렌즈였다.

그러나 플라스틱 렌즈의 성장성을 일찍 간파한 라간정밀의 창업자 린야오잉(林耀英)은 이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려 했다. 그러나 대주주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자 린야오잉은 자신이 동업자와 설립한 다건정밀(大根精密)을 떠나 1989년 라간정밀을 세운다.

라간정밀을 세우고 플라스틱 렌즈 연구개발에 나선 린야오잉을 동종 업계는 걱정과 조롱 섞인 시선으로 바라봤다. 이후 십수 년 동안 라간정밀은 플라스틱 렌즈 연구에 매진했고, 렌즈 제작에 필요한 각 분야에서 엄청난 기술 신장을 이뤄내며 유리 렌즈와의 기술 격차를 좁혀 나갔다.

라간정밀의 독자적 판단과 아집은 2002년 스마트폰 카메라 시대가 열리면서 본격적으로 빛을 발했다. 2007년 애플이 아이폰이라는 획시적인 '신물품'을 내놓으면서 스마트폰 시대가 열렸고,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에 적합한 고사향 플라스틱 렌즈 제조업체로는 기술력이 가장 뛰어났던 라간정밀이 단독으로 카메라 렌즈를 애플에 공급했다.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라간정밀의 매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모든 설비를 완전히 가동하고 직원들이 휴가를 반납하고 생산에 매달려도 수요를 만족시키기 어려울 정도가 됐다.

그 사이 카메라 렌즈 업계를 군림했던 독일의 라이카·자이스, 일본의 캐논과 니콘은 '왕좌'를 라간정밀에 내주고 말았다.

◆ 기술력과 영향력에도 인지도는 낮아, '신비한' 기업으로 불려 

라간정밀이 '막후'에서 세계 스마트폰 제조회사를 '주무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작 이 기업에 대해 알려진 정보는 많지 않다. 이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신비한' 첨단 기술 기업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라간정밀이 막강한 기술력과 영향력에도 인지도가 높지 않은 것은 창업주 린야오잉의 경영 철학 때문이다. 그는 어떠한 매체의 인터뷰에도 응하지 않고, 외부 인사의 기업 참관도 일절 허용하지 않는다.

회사 경영도 원칙도 철저하다. '기술을 사지 않으며, 인재 스카우트를 하지 않으며, 위탁생산을 하지 않는다. 오로지 기술 개발에만 몰두한다.'라는 것이 린야오밍의 원칙이다.

특히 기술은 린야오밍이 가장 집착하는 분야다. 경쟁기업이 시간과 자본을 아끼기 위해 설계도를 사고, 핵심 제조 설비를 구매할 때 린야밍은 모든 것을 자체 연구개발, 생산했다. 불가피하게 외부 기업으로부터 기계나 부품을 조달할 때도 철저히 라간정밀에 특화된 '맞춤'형 제품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라간정밀은 설비의 가동률을 높이고 고장률을 낮추는 데 성공했다.

기술 지상, 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린야오광의 과도한 '집착'은 때로는 회사에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했다. 2010년 라간정밀은 엄청난 환율 손실로 그해 1분기 수익이 1/4로 급감하는 사태를 겪었다. 기술 연구개발 외에 다른 재무 분야에 대한 경영에 소홀했던 탓이다. 

대만 금융권과 관련 업계가 이 사태에 '경악'을 금치 못할 때 린야오잉은 오히려 "기술만 좋으면 환율 손실을 별로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시장을 안심시켰다. 린야오광 스스로도 자신이 '사업'에 소질이 없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그는 "라간정밀의 장점은 최고의 기술력이다. 나의 우둔함은 우리의 기술로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호언장담했다.

인재 경영에서도 그의 성격이 잘 드러난다. 고액의 연봉으로 인재를 스카우트하느니, 자질이 부족해도 충성도가 높은 인재를 십 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육성한다는 것이 그의 원칙이다. 돈으로 사온 인재는 또다시 경쟁사가 얼마든지 돈으로 빼앗아 갈 수 있다는 것이 그의 믿음이다.

다만 자신이 육성한 기술자가 기술을 가지고 회사를 떠날 것을 염려해 기술을 세분화하고, 책임자가 해당 분야의 기술만 익히고 다른 분야는 알 수 없도록 했다.

린야오광의 '고집'은 동종 업계에서도 유명하다. 기술 외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린야오광은 중화권에서 보편적인 토속신 숭배, 기업인에게 빠질 수 없는 '접대'도 일절 거부한다.

라간정밀이 위치한 대만 타이중은 대만 제조업의 '심장'으로 불린다. 그만큼 기업이 많고 기업 관련 협회도 다양하다. 이로 인해 각종 기업 협회 행사와 기업인 활동이 매우 활발하지만, 린야오광은 어떤 장소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접대할 시간에 연구개발에 더욱 매진하라"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노력과 연구가 아닌 '미신'에 기대는 행위도 매우 '혐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간정밀의 부총재가 중국 둥관(東莞) 공장에 시찰을 갔을 때 현지 문화에 맞춰 토지공묘에 참배했다가 린야오잉에게 호된 꾸지람을 들었다는 일화가 전해질 정도다.

현재 라간정밀은 의사출신인 린야오광의 둘째 아들 린은핑(林恩平)이 경영을 맡고 있다. 린은핑은 부친의 경영 원칙에 보다 개방적이고 과감한 전략을 더해 라간정밀의 폭발적 성장을 이끌어낸 인물로 평가받는다.

부친인 린야오광의 고집스러운 경영 원칙이 기술력 구축의 원동력이 됐지만, 지나치게 폐쇄적인 경영 방식으로 기업 성장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린은핑의 2세대 경영을 통해 이러한 단점이 보완되면서 라간정밀이 더욱 성장할 수 있게 됐다고 시장은 평가한다.

2세대 경영을 통해 폭발적인 성장을 이룬 라간정밀은 주가도 폭발적으로 상승했다. 주당 500타이완달러 였던 라간정밀의 주가는 2017년 6000타이완달러로 급등했다. 시가총액도 1조 신 타이완달러(약 37조원)에 육박했다. 이후 큰 조정을 받은 라간정밀의 주가는 올해 들어 또다시 가파른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고, 현재 주당 3600타이완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다. 

라간정밀, '렌즈 분야의 잡화점' 될 것 

라간정밀이 최근 십여 년 창립 이래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지만, CEO 린은핑은 오히려 '위기감'에 새로운 전략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니, 샤프 등 일본 전자기업이 자신의 기술력에 도취한 나머지 액정시대를 맞아 시장에서 실패를 맞이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정밀광학 렌즈 산업도 끊임없는 변화를 겪고 있다. 경쟁자의 추격도 매섭다. 라간정밀이 카메라 렌즈 분야에서 '격파'했던 경쟁사 순위광학(舜宇光學)은 자동차 탑재용 렌즈를 통해 세계 1위 자리를 차지하며 렌즈 분야의 강자로 돌아왔다.

린은핑은 "의료용 렌즈 등 다방면으로 사업을 확대해 렌즈 분야이 '잡화점'이 될 것"이라고 렌즈 시장의 새로운 도전을 정면돌파할 것임을 시사했다.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